금융꿀팁 52-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2):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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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은 보험 가입하실 때 아래 5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란다. 

 

1.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5% 할인

만 65세 이상 운전자라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8개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은 ①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②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③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약 5%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수 후에도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안내: 도로교통공단 → 교육마당 → 교통안전교육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보험회사별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예시)》

보험회사명 상품명
메리츠화재 시니어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한화손보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롯데손보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삼성화재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우대 특별약관 
현대해상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KB손보  실버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동부화재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더케이손보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2.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 의료비가 저렴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어르신은 노후실손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50세~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자도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 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 부담금 비율을 높여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여 보장하고, 입원의 경우 하나의 질병/상해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하며 통원의 경우 회당 30만 원(연간 180회 한도)까지 보장함.

 

3.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을 활용

유병자보험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수술이나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병자 보험은 아래와 같이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과 당뇨병 등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3가지 유형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유형》

구분 가입요건 보장내용 보험료(일반보험 대비)
간편심사보험
최근 2년(암은 5년)이내 입원 및 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축소
(18개 항목 → 6개 항목)
·입원 및 수술의 고지기간 단축
(5년 이내 → 2년 이내)
·통원 및 투약 여부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면제
주로 입원비나 수술비 보장 2배 내외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면제 주로 암진단 보장 1.1배 내외
무심사보험
유병자가 심사없이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험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면제  사망보험금  5배 내외 

*예시: 수술 1회당 30만원, 입원 1일당 3만 원, 암진단금 2천만 원 등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실손 보장이 아님.) 

 

유병자보험(무심사보험 제외)의 경우에도 질문표에 있는 과거 질병이력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만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병자보험은 대부분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인상)되는 갱신형 상품이므로, 향후 보험료 수준, 납입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보험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와 보장범위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일반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4.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시 10년 미만도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5천만 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유지기간이 10년 미만(예:만기 5년, 7년)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9년도 이후 만 65세 이상 가능

그렇지만 보험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및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비과세 요건》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가입한도: 1인당 납입보험료 총액 5,000만원 이내
대상상품: 비과세종합저축특약이 부가되는 저축성보험 

 

5.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경감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 

※2013년 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보험은 10년 동안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함(다만, 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함.) 

 

즉, 아래 예시된 표와 같이 연금저축보험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 원)하면 총 511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 원)하는 경우보다 291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세금 부과내역》

                                                                                                                                                                                 (단위: 만원)

수령기간 세금 실수령액
총액 세부산출내역
4년
(연 1,000)
511 ▸연금소득세: 74만원
(=연금수령액 (한도)(480~171)) × 5.5%)

▸기타소득세: 437만원
(=(1,000-연금수령액(한도)) × 16.5%)

3,489
10년
(연 400)
220 ▸연금소득세: 220만원
(=400 × 5.5% × 10년) 
3,870

 

 

※ 보험회사별 유병자 보험,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보험과 무심사보험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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