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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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머니메이븐 2023. 7. 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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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들에게 1년에 120만 원에 상당하는 복지 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는 경기도여야만 한다. 일하는 곳의 소재지도 경기도여야 한다. 중견, 중소,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의 재직자 중에서 주 36 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건에 해당한다. 거기에 기준 소득은 월급여가 31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방법

청년 노동 지원 사이트인 잡아바에 회원가입해야 한다. 로긴한후 메인 홈페이지 화면의 청년복지포인트를 클릭한다.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한 후 접수가 가능하니 자격요건을 묻는 질문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이미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참가한 적이 있다면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년 노동자 통장이나 청년 연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이미 정상 종료하였거나 중도 이탈 후 1년이 경과했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참여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평균 급여가 31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혹시 오늘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성과급이나 기타 수당으로 31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최근 3개월 월급을 평균하여 다시 계산해 보시면 좋겠다.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잡아바에 가입하시고 복지포인트를 신청하시면 된다. 

 

 

경기도의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에 대해 더 알아보기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057&menuId=2737

 

경기도청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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