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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중 적립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똑같은 돈이라도 시점에 따라 좀 더 절세를 받을 수 있다.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납입을 통해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 원까지(연금저축납입액 700만 원)를,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은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제가 적용됨.
따라서, 아래 예시된 표에서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 원을 합친 700만 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가능금액
단위: 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 |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금액 | 총 세액공제 대상금액 |
400 | 300 | 700 |
200 | 500 | 700 |
0 | 700 | 700 |
*연금저축상품에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최고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2.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
2015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 내 납입액 ×13.2%"로 산출되므로 400만 원을 납입하면 52.8만 원(400만 원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금을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 원을 납입하면 66만 원(400만 원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중 총급여 4,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인 4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 다만,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총 급여 약 3,000만 원 수준) 또는 직장을 그만두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이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움.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400만 원을 납입하면 9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납입자 변경에 따른 세액공제효과
단위:만원
구분(소득) | 변경 전 | 변경 후 | 차이 (A-B) | ||
납입액 | 세액공제액(A) | 납입액 | 세액공제액(B) | ||
부부 A (6,000만원) | 400 | 52.8 | 100 | 13.2 | 39.6 |
부부 B (4,000만원) | 100 | 16.5 | 400 | 66.0 | 49.5 |
합계 | 500 | 69.3 | 500 | 79.2 | 9.9 |
3.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도에 100만 원을 이월신청하여 13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납입 연도 전화특례 적용 시 세액공제효과
단위: 만원
년도 | 특례적용 전 | 특례적용 후 | 차액 | ||
납입액 | 세액공제액 | 납입액 | 세액공제액 | ||
2015 | 500 | 52.8 | 400 | 52.8 | - |
2016 | 200 | 26.4 | 300 | 39.6 | 13.2 |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동 서류를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