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11-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1) : 적립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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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중 적립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똑같은 돈이라도 시점에 따라 좀 더 절세를 받을 수 있다.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납입을 통해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 원까지(연금저축납입액 700만 원)를,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은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제가 적용됨.

 

따라서, 아래 예시된 표에서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 원을 합친 700만 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가능금액

 

단위: 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금액 총 세액공제 대상금액
400 300 700
200 500 700
0 700 700

*연금저축상품에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최고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2.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

2015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 내 납입액 ×13.2%"로 산출되므로 400만 원을 납입하면 52.8만 원(400만 원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금을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 원을 납입하면 66만 원(400만 원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중 총급여 4,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인 4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 다만,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총 급여 약 3,000만 원 수준) 또는 직장을 그만두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이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움.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400만 원을 납입하면 9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납입자 변경에 따른 세액공제효과

 

단위:만원

 

구분(소득) 변경 전 변경 후 차이 (A-B)
납입액 세액공제액(A) 납입액 세액공제액(B)
부부 A  (6,000만원) 400 52.8 100 13.2 39.6
부부 B (4,000만원) 100 16.5 400 66.0 49.5
합계 500 69.3 500 79.2 9.9

 

 

3.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도에 100만 원을 이월신청하여 13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납입 연도 전화특례 적용 시 세액공제효과

 

단위: 만원

년도 특례적용 전 특례적용 후 차액
납입액 세액공제액 납입액 세액공제액
2015 500 52.8 400 52.8 -
2016 200 26.4 300 39.6 13.2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동 서류를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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