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14-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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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고, 큰돈을 빨리 벌게 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광고들도 많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돈을 갈취하는 금융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1.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 등을 틈타서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는데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및 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2.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꾼들은 정부의 인·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 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 

①인터넷에 <파인>을 검색하거나

②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접속→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3.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에 특히 유의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금융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나 행태를 미리 알아두고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수익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및 행태는 주로 다음과 같다. 

①00% 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 강조

②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

③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 제시

④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 과시

⑤투자자 모집 및 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⑥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등으로 현혹

⑦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계속 강조

⑧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계 및 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 과시

⑨종합금융컨설팅, 재무설계전문가 등 그럴듯한 호칭 사용

⑩최근에는 밴드(Band), 블로그(Blog), 창업카페, 주식카페, 크라우드 펀딩, P2P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 성행

 

4. 뭔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감원에 문의

투자위험없이 상식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자칫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 미심쩍고 꺼림칙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5.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 없이 신고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나 추가 피해방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상담 및 제보방법

 

①인터넷: 인터넷포털에서 <서민금융 1332> 검색 → 불법사금융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②전화 및 팩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전화 국번 없이 1332 → 3번 또는 02-3145-8155 / 팩스 02-3145-8538

③경찰청 신고 112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④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번지, 우편번호 07321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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