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식과 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결정하기 전 투자하고 싶은 회사의 사업 보고서 혹은 증권보고서에서 최대주주 변경 여부,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사실, 자금조달 방법,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았는지 여부, 비상장 회사 투자 위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 및 분기와 반기말 기준으로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에 관한 중요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투자 시 이를 분석하고 활용한다면 투자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기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공시하는 서류로, 해당 기업의 투자위험요소 등 투자결정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요소가 담겨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어떠한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증권신고서 역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관심 있는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의 최대주주명, 변동일,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 관련정보는 각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제출하고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 최대주주 변동 내역 등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접속→공시서류검색(회사별 검색)→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클릭(분기 및 반기 보고서)→ 해당 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이란 최대주주 변동현황에서 내용 확인
2.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발생 여부 확인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이 매우 높다. 실제로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98사 가운데 25사가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 배임사실이 확인되어 공시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특정 회사에 투자하기 전 해당 기업이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
☞ 횡령 및 배임 등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접속→ 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클릭→ 해당 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제재현황에서 내용 확인
3.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났다면 투자시 주의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인 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공모: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발행·매각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함.
사모: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또한,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조달 일정이 특별한 사유없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회사의 자금상황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적신호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자금조달 현황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접속→ 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사업 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클릭→ 해당 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란 '직접금융자금의 사용' 또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에서 확인
4.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결정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할 위험이 높다.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 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정정 전과 후의 대조표를 비교해 수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정요구 내용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접속→ 공시서류 회사별 검색→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검색→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항목이 있는지 확인→ 정정대상 신고서의 정정내용을 확인
5.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어 투자시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강조하여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보아야 한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확실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그동안의 매출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 유망 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할 경우, 이것이 믿을만한 정보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도 블로그와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블특정 다수에게 주식청약을 권유한 경우에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회사의 투자위험요소와 사업내용 등 관련 공시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발행 증권(모집) 또는 기발행된 증권(매출)의 취득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모집 및 매출가액 10억 원 이상)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모집 및 매출가액 10억 원 미만)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투자위험요소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접속→ 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발행공시 '증권신고' 또는 '소액공모' 클릭→ 해당 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등에서 정보 확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