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16-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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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병이 있는 사람은 가입이 안 되거나 가입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거나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고 알고 있다. 병이 있거나 수술한 이력이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 유의 헤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면 좋겠다. 

 

1.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을 활용

통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유무를 미리 보험회사에 알리고 심사를 받은 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거나 수술이나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보험회사들이 유병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2. 병력과 가입조건 등 고려, 3가지 유병자보험 유형 중 선택

판매 중인 유병자보험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한다.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유형

 

구분 가입요건 보장내용* 보험료(일반보험 대비)
간편심사보험
최근 2년(암은 5년)이내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간소화
입원·수술의 고지기간 단축
통원 및 투약 여부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면제
주로 입원비와 수술비 보장 2배 내외
고혈압 및 당뇨병 특화보험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면제  주로 암진단 보장 1.1배 내외
무심사보험
유병자가 심사없이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보험 
질병 및 치료내욕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면제 사망보험금 5배 내외

*예) 수술 30만 원, 입원 1일 3만 원, 암진단금 2천만 원 등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실손보장 아님).

 

①간편 심사보험

최근 2년 이내(암은 5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흔히 "간편 가입 건강보험"의 명칭으로 판매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통원과 투약 여부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간편 심사보험은 약을 복용 중인 고혈입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보유자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으로 오래전에 수술·입원한 적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②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고혈압·당뇨병 치료 병력에 대해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는 보험으로 흔히 "실버암보험"이나 "3대 질병 보장보험(고혈압·당뇨병 플랜)"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면제되어 고혈압이나 당뇨병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상품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한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등 특정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③무심사보험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 보험으로 흔히 "실버보험"이나 "바로 가입 정기보험"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면제되고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되고 보험회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없어 질병이 있는 사람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을 1천만 원~3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보험상품의 사망보험금에 비해 적다. 

 

 

3. 유병자보험은 건강한 사람에게 부적절

유병자보험은 가입요건이 완화된 반면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아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만 부담하게 되어 불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유병자보험 가입을 권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가 유병자보험 판매 시 일반보험과 유병자보험을 비교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보험가입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유병자보험과 일반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반드시 비교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4.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가입 후에는 계약변경제도 활용

고혈압이나 당뇨병 유병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 후에 더 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유병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 변경 시점에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계약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계약변경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5. 유병자보험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

유병자보험은 유병자의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보험에 비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있다.(단, 무심사 보험의 경우는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유병자보험이어도 완화된 사항 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가입되더라도 보장이 제한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6. 유병자보험은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대부분의 유병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향후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유병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수준 및 납입능력, 계약유지 가능성,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혐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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