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33- 은행거래 100% 활용법(3):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반응형

은행거래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예금과 적금에 유용한 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1.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단 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단, 특별 판매 상품 등 일부 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경우 월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기간 동안에도 정기 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 22년 2월 10일에 정기 예금을 가입하면서 만기일을 23년 3월 20일로 지정

2.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는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행계좌로의 입금은 제공하지 않음.)

따라서,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계좌개설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적금 만기일에 영업점 방문 없이도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편리하게 입금받을 수 있다.

 

※꿀팁 응용하기

자금을 실제 이용할 날을 정기예금 만기일로 지정하고,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자혜택을 보면서 예금거래 이용 가능.

예)2023년 5월 20일 정기예금 가입시 만기일을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11.15일로 하고,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정기예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

3.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예치 시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특별판대 상품 등 일부 정기예금은 재예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원금의 일부만 재예치하는 것은 불가.)

따라서, 예·적금 만기시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특별히 원금과 이자를 찾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이자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예) 만기후 1개월 이내: 약정금리 ×0.5,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약정금리 ×0.3%, 6개월 초과: 약정금리 ×0.2 

4. 정기예금 일부 해지 서비스

은행들은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 정기예금은 일부해지가 불가할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횟수를 제한함(1회~3회).) 따라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일부해지와 담보대출에 대한 비교를 요청하면 된다. 

5. 예·적금 만기시 휴일 전 또는 후일 선택 서비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닌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 가입 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수를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하여 해지할 수 있다. 

6. 보안계좌 서비스

은행들은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보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창구 전용계좌 서비스는 예·적금 이외에 일반입출금 계좌에도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금융사고가 불안한 경우 보안계좌 서비스를 신청하면 온행창구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보안계좌를 등록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사이트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꿀팁 33- 은행거래 100% 활용법(3):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