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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카드 포인트와 할인혜택 활용법을 알아본다.
1.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자신의 주 이용 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적립된 포인트의 활용도나 할인혜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소비자는 해외가맹점 이용 시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선택하면 유용할 것이다. 자신의 소비패턴을 분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평소 본인이 카드 포인트 이용에 관심이 적은 편이라면 되도록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를 발급받거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1~2가지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 포인트·할인혜택 이용조건 숙지
카드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포인트나 할인혜택 이용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할인 또는 청구할인받은 해당 매출 건 전체에 대해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할인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대학등록금, 무이자 할부,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다.
3.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족카드 활용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각각 다른 카드를 이용할 경우 전월실적 등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가족카드로 묶어서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조건 충족이 용이해져 보다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 간 카드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고 가족카드의 단점*도 있으므로 이 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카드사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
*ⅰ) 회원본인의 신용을 나누게 되므로 카드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음
ⅱ) 회원본인이 가족회원의 카드사용액을 모두 책임지게 됨
ⅲ) 회원본인의 카드가 정지될 경우 가족카드도 이용 정지
4. 「파인」에서 잔여 포인트 수시로 확인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 스스로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멸되기 전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왼쪽 사이드바에서 은행·카드 클릭한 후 카드 포인트 조회 코너를 클릭하거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참고로, 특정 카드에 여러 개의 카드가 있어 그중 일부를 해지할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는 유지된다.
5. 카드포인트는 "교통카드 충전"부터 "사회기부"까지 다양하게 활용
카드 포인트는 잘만 활용하면 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보이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포인트에 무관심하거나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가 약 1,3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6년까지 7년간 소멸된 포인트 액수를 합하면 총 8,953억 원에 달한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사회기부까지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우선,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로 카드 사용금액을 결제할 수도 있다.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단,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인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즘에는 포인트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옮기거나 대출이자 납입, 보험료 납입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보통 1포인트=1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는 현금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 기부는 잠자고 있는 포인트를 가슴 따뜻하게 쓰는 것은 물론 세금혜택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이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현재는 납부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로 접속하여 신용카드 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