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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절세 노하우를 기억하여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여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을 통해 접속하거나 인터넷에서 통합연금포털을 검색하여 접속 가능(본인확인 후 3영업일 이후 조회)
☞ 통합연금포털 바로 가기
2.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또는 5년) 이상 분할수령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
※2013년 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
즉, 아래 표와 같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하는 경우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세금부과내역》
(단위:만원)
수령기간 | 세금 | 실수령액 | |
총액 | 세부산출내역 | ||
4년 (연 1,000) |
511 | •연금소득세: 74만원 (=연금수령액(한도)(480~171)×5.5% •기타소득세: 437만원 (=(1,000-연금수령액(한도))×16.5% |
3,489 |
10년(연 400) | 220 | •연금소득세: 220만원 (=400 × 5.5% × 10년) |
3.780 |
3.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 부과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수령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나이 | 확정기간형 연금 | 종신형 연금 |
55세-69세 | 5.5% | 4.4% |
70세-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3.3% |
즉,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개시나이가 55세인 경우보다 연금개시 나이가 65세 인 경우 세금을 더욱 줄일 수 있다. 65세 이후는 5.5%, 70세부터 79세는 4.4%, 80세부터 85세까지는 3.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연금종류별 과세체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연금을 지급한다.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한 후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등 종합소득세 부과절차를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 1355)
♧퇴직연금(퇴직금)
퇴직연금은 퇴직자가 금융회사에 개설한 IRP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본인이 정한 연금개시 시점(55세 이후)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의 70%(30%감면)를 납부하게 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100%를 납부하게 된다.
(퇴직소득세 과세방법은 국세청에 문의 ☎ 126)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구개인연금과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
《연금종류별 부과세금 및 세율》
연금종류 | 세금 | 세율 | |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 6.6%~44% | |
퇴직연금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6.6%~44% |
IRP(본인 추가납입액) | 연금소득세 | 3.3~5.5% | |
개인연금 | 연금저축 | 연금소득세 | 3.3~5.5% |
구개인연금 | |||
연금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