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39-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2): 가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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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1. 해외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 시 보장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귀국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2. 해외 장기체류 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받을 수 있다. 국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방법 1)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에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실손의료 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방법 2)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국외 거주가 끝난 후 귀국하여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국내실손의료 보험료를 사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제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의사처방받은 약값도 보장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도 보장받을 수 있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또는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도 챙겨야 한다. 퇴원 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로 보장 가능하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 보장된다. 

4.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대체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모바일 앱 청구가 가능하나 회사별로 운영기준이 다소 상이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보험금 청구내역에 대해 보험회사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과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료 지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험금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 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①의료급여법상 1종과 2종 수급권자, ②중증질환자, 또는 ③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 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질환자 및 고액의료비 부담 자는 일정규모 이사의 병원 및 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6.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2014년 4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포함) 중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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