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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대출이자 부담 줄이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대출 금액·기간 신중히 결정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자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에 여유가 생겨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만기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이자 부다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2. 「파인」 접속, 유리한 대출상품 선별
은행들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대출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와 거래조건도 다르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나 상환기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대출상품의 금리 등 거래조건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는 것이다.
☞ 파인 자세히 보러 가기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은행별 주요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는 파인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2~3개를 선별한 후, 해당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금리 같은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은행들은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한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공무원(소방, 경찰 등), 교직원, 개인택시 사업자, 어린이집 선생님, 신혼부부, 간호사, 농업인, 법조인, 군인, 자동차구입자금, 인테리어 자금 등
따라서, 대출 신청전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은 특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3. 대출은행으로 거래집중하여 금리감면조건 충족
은행들은 대출 약정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 준다.
*(예) 전월 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이용,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급여이체, 가맹점대금 입금 등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예금담보대출, 특정 고정금리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른 추가 금리감면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은행들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 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5.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 부 이자만 납입하여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통상 정상이자에 6.0~8.0%p 추가
따라서, 이자 납입일에 1개월치 이자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마이너스 통장과 분할상환대출 등은 제외된다.
6. 본인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 재조정
은행들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할 경우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있다.
* 계약 변경의 경우 신규 대출약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지세의 일부 등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음.
따라서,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대출에 비해 0.5% p 정도 금리가 비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자금흐름을 고려하여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분할 이용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한편,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간을 1년단위뿐만 아니라 월단위로도 연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대출 4천만원(중도상환수수료율 0.5%)을 만기 후 2개월 뒤 상환가능하여 만기를 2개월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166,575(40,000,000 ×0.5% ×304÷365) 원 절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