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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활용할 노하우를 알고 필요할 때 잘 활용하도록 한다.
1.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2.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여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 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하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 보험상담·보험정보 →자동차보험 관련 안내→ 오른쪽에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클릭→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서식 다운로드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바로 다운받기
3.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km당 2천 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 국토교통부 고시 운임·요금표(2020년 10월 기준)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후 과대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보러가기
4.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5.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인보상 가지급금 예시
교통사고 피해자(무과실)가 병원치료비(입원비 포함) 1천만 원, 상해등급 4급(자배법 기준), 휴업손해 1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치료비 1천만 원(전액), 위자료 64만 원(128만 원÷50%), 휴업손해 5백만 원(1천만 원÷50%)=1.564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우선 수령 가능
6.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 제도 등 활용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 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 사망 최고 1.5억 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5억원
한편,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한도 2억 원)에 가입한 뺑소니 피해자가 병원치료비 8천만 원, 휴업손해 2천만 원 등 총 1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우선 정부가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제도에 따라 부상에 대해 3천만 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가입된 보험회사가 나머지 7천만 원 보상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의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 차량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