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42-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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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감사보고서에서 꼭 알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해본다. 

 

1.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통상 3월 말(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보고서 제출 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필수첨부)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아예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상장폐지되므로 기한 내 제출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바로 가기

 

전자공시 시스템

 

dart.fss.or.kr

 

♣감사보고서 확인 방법♣

인터넷 검색포털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파인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 사업(분기·반기) 보고서 클릭 → 검색 버튼을 누른 후 보고자 하는 보고서 제목을 클릭 → 팝업창(새창)이 뜬 후 상단에 위치한 첨부·첨부선택을 클릭하여 감사보고서를 선택한다.

※파인으로 접속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왼쪽 사이드바에서 보험·증권을 클릭하면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클릭하여 위 검색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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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fine.fss.or.kr

 

2. 적정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별개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감사의견(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당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 사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99.1%(1,832사)에 달한다. 그러나 적정의견이 표명된 회사 중 2.7%(50사)가 감사보고서 발행 후 2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가 되었다.  

 

3.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 확인은 필수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기재한다. 예를 들면,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계속기업가정, 소송내용 등),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이다. 이러한 강조사항은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4.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된 회사는 특히 유의

외부감사인이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에 기재한 적정의견기업 중 2년 내 상장폐지될 비율(12.2%)이 강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 중 상장폐지될 비율(2.2%)보다 약 8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적정의견 표명 이후 2년 이내 상장폐지비율》 

 (단위: 사, %)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 여부
2014 회계년도
적정의견기업(a)
상장폐지기업
2015년 2016년 합계(b)  [비율=(b)/(a)]
✓강조함 74 7 5      12         [16.2%]
▢강조하지 않음 1758 16 22      38         [2.2%]

 

5. 수주산업 영위회사는 "핵심감사사항(KAM)" 확인 

수주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적극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함에 따라, 수주산업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핵심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예시: 진행기준 수익인식, 미청구공사변동액 등)를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으로 정하여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강조문단)에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주산업에 속해있는 회사인 경우 핵심감사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재무제표 "주석"은 정보의 보고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다. 회계기준상 주석(Notes)은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회사개황, 재무제표 작성근거, 개별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추정 관련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다. 

주석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주석을 적극 활용하면, 회사의 재무위험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전대비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부채 내역(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미래예상손실금액 등)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발부채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3자를 위해 지급보증하는 경우, 제삼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제삼자를 대신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지배주주 및 경영진 등 회사의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잔액 등은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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