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47-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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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어린이를 위한 금융 상품 5가지는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 주택청약종합저축, 어린이펀드, 어린이(저축) 보험과 체크카드이다. 

1.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

다수의 은행들은 어린이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끼고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통장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장식한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가입하면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린 자녀에게 통장을 개설해 줄 경우 자녀가 금융거래에 친숙해질 기회를 부여하고, 부가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 명의로 통장을 신규 개설하고자 할 때 은행들은 정당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통장거래에 필요한 도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어린이 전용 적금통장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부모님은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필요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님 신분증, 통장거래에 사용할 도장 

 

그리고, 자녀 명의 통장 해지 시에는 계좌개설과 달리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통장, 도장 등 준비물 이외에도 부부가 모두 은행을 방문해야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계좌 해지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바우처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이러한 금융바우처는 출산 장려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은행*과 관련단체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 때 1만 원을 입금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취급하는 은행에 어린이적금 가입 전 문의하면 된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협약을 맺고 취급 

2.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자격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이다. 신규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어서 자녀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어 줄 경우 내 집마련을 위한 필수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 주는 것도 좋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대구, 부산은행 등 8개 은행에서 취급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시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더라도 24회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어린이펀드

2023년 9월 현재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22개 어린이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0.50%로 집계됐다. 키움쥬니어적립식 C1, 한국투자밸류 10년투자어린이, 한국투자 ESG, IBK어린이인덱스와 KB사과나무 등이 수익률 10% 이상을 올려 상위 1~5위 펀드로 보고되었다. 

자녀에게 리스크와 수익의 연관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생생한 금융교육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펀드가 유용하다. 이 어린이펀드들은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키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입자 및 가입자 자녀를 대상으로 각종 체험활동 참여기회를 주거나, 적립한 금액 일부를 아동 관련 자선사업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부가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교육목적으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할 경우 투자전략과 운용구조가 단순하고 자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펀드가입부터 자산운용보고서 분석, 펀드환매에 이르는 과정까지 자녀와 함께 한다면 금융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펀드는 은행예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펀드는 그만큼 더 큰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증여목적으로 어린이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환매시점에서 자녀의 실수령액은 증여액보다 적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보수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놓는 형태의 펀드는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설정액이 적다면 부가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4. 어린이 (저축) 보험

어린이보험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나 화상 등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출생 전 태아*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태아는 법적으로 인(人)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출생 후 보장

 

태아가입특약은 일반 어린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선천성 기형이나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태아가입특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신 중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일부 특약의 가입을 제한하고, 일반적으로 임신 23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한다. 또한, 어린이 보험은 가족관계 등록부상 피보험자의 형제자매(피보험자 포함)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제도는 보험회사별 또는 보험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자금 마련 등 자녀를 위한 목돈마련을 고려한다면 어린이저축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어린이저축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기간이 길고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크므로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5년 또는 7년 등) 이내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유용하다. 부모님이 정해진 날짜에 자녀의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해 주면 자녀들은 카드대금이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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