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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은행거래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여섯 가지 정보들을 알아본다.
1.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 활용
2023년 현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원금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 14.0% + 주민세 1.4%
예를 들어, 100,000원의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일반 예·적금 가입자는 15.4%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84,600원을 받게 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예·적금 가입자는 100,000원의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전체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합계액 기준으로 5천만 원이다.
한편,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정기 예·적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 하는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2. 연금 수령자라면 은행에 우대 혜택 문의
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일명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은행별 연금우대통장상품 현황(예시)》
은행명 | 상품명 |
국민 | KB 골든라이프 연금우대통장 |
신한 | 신한 주거래 미래설계통장 |
우리 | 우리 웰리치100 연금통장 |
하나 | 행복 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
기업 | IBK 평생설계통장 |
농협 | All 100플랜통장 |
경남 | 연금우대통장 |
대구 | 행복파트너통장 |
부산 | BNK 은퇴디자인통장 |
이러한 연금통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의 경우 연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또한, 운행들은 연금통장 외에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이 예·적금 상품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 상품이 있는지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3. 생활비 부족시 주택연금 활용 고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5억 원 이하 1 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의 높은 연금을 지급받고,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의 최대 70%까지 일시인출이 가능한 연금상품이다.
한편, 인출한도를 전액 사용하고도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 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주택보유 수 (부부기준) |
-1주택 소유자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단,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시 가능) |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거주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 |
보다 자세한 주택연금 가입요건, 지급방식, 가입비 및 보증료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러 가기
4.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편리
2023년 9월 기준 신한, KB국민, 하나, NH농협, 우리 은행 등은 은행 이용에 불편을 느끼기 쉬운 만 65세 이상 노인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광주, 전북, 부산은행이 어르신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노인 방문객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일반고객 상담전화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천천히 응대하고, ARS 입력 제한시간도 일반고객에 비해 길게 하는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은행창구 또는 일반 상담전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의 경우 거래은행에 문의하여 어르신 전용 금융상담창구가 개설된 은행점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5. 은행창구에서 잠자는 내 돈 여부 확인
은행들은 2017년 4월부터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은행창구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통장이 있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은행계좌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잔액을 찾을 수 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러 가기
6. 금감원의 파인 및 금융자문서비스 적극 활용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1일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개설하였다. 「파인」에서는 잠자는 내 돈 찾기,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꿀팁 200선 등 소비자가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금융거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파인」을 방문하면 좋다. 「파인」은 인터넷 접속 후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두 글자만 치면 바로 방문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문재무상담사가 재무설계나 노후대비, 자산관리 등을 본인의 재산상태나 지출계획, 투자성향에 맞춰 상담해 드리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설계나 노후대비 등에 필요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면 도움이 되실 것이다.
☞ 파인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