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5-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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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송금을 실수 없이 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과 송금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한다. 

 

착오송금, 예방이 최선이다

 

1.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금융회사는 전자자금 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을 하는 경우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와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하자.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확인해야 할 정보 4가지

받는 사람 이름-은행-계좌번호-보낼 금액

 

 

2.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

금융회사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에서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 과거에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 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정확하게 송금할 수 있다.

 

3. 지연 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

금융회사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 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아차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 요청한다

 

1. 콜센터에 반환 청구 가능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는 착오 송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착오 송금인이 직접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반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 9월부터는 착오 송금인이 영업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영업시간 이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하여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2. 반환청구시 이체 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

수취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경우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환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하길 바란다.

 

3. 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 계좌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73/view.do?nttId=34632&menuNo=20049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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