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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1.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 및 담보대출, 개인대출 또는 기업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또는 예·적금금리+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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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했을 때 금리인하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금리인하가 가능하고,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3.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5~10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4.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과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사례이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확실히 개선(2단계 이상)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실행시점이나 그 이후에라도 자신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인하를 적극요구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경우 예금, 대출, 펀드, 보험(방카), 신용카드, 외화환전 및 송금,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의 거래실적과 거래기간을 감안하여 등급별 우수고객을 선정하고 금리나 수수료 등에 혜택을 부여함.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같은 직장 내에서 승진하는 경우,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은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예:20%)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것이 확실한 사례이므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5.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 시 활용 가능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