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51-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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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청약철회권리(Cooling-off)

청약철회권리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예시)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함.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보험료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 가입 여부 등을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상품》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보상한도 2천만원까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단기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
단, 보험계약자(채무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으면 보험계약 철회 가능. 
단체보험계약 

 

2. 청약철회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이나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아래와 같은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품질보증해지권리 또는 제도)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무효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 상 주요 사항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4. 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97조) 단,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한다. 

 

따라서, 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신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기간 내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유사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함. 

 

또한, 아래와 같은 승환계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부당한 권유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자는 보다 손쉽게 기존계약을 부활하여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부당한 권유로 인한 승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①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②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설계사 등이 ①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②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게 하면서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5.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①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②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청약서에 고지할 사항을 미리 작성한 질문표를 이용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약관 내용에서 정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청약철회권리와 품질보증해지권리 비교》

구분 청약철회권리 품질보증해지권리
사유 청약철회의 전제가 되는 사유 없음 보험회사 등이 약관설명의무, 약관 및 청약서 교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대상 보험상품 모든 보험상품
(단, 단기보험상품 등 일부 보험상품은 청약철회 불가) 
모든 보험상품
행사 가능대상 ·일반보험계약자: 행사 가능
·전문보험계약자*: 행사 불가
일반 및 전문보험계약자* 모두 행사 가능 
행사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성립 전에도 행사 가능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계약 성립 후에만 행사 가능 
효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전액 환급
·보험회사가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자**를 더해서 환급
(단, 신용가크로 보험료 납부시 이자 무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 이후 이자**를 더해서 환급 

*국가,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의미하며, 전문보험계약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 2 등에서 규정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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