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56- 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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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100% 활용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 대해 정리해 본다.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란?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최대 50%)된 보험요율(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운전병,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 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데, 이를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1. 운전경력으로 30% 이상 보험료 절약 가능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최대 3년) 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소형이나 중고차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을 통한 보험료 절감률은 아래 표와 같다.

 

<운전경력 인정 시 보험료 절감률(%)(예시)>

  운전경력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소형차 - 15.2 30.4 36.8
중형차 - 9.0 27.8 30.6

주) 1. 6년 이상의 중고차를 가진 30세 운전자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가입 가정

     2. 각 보험회사별 실제 보험료 감소율은 상이함. 

 

2.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양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은 다양하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나 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추산해 본 결과 약 4.3만 명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여부를 꼭 문의하는 것이 좋다. 

 

3. 1년 미만 운전경력도 모으면 유용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때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때는 이를 합산*하여 경력을 산정하는데, 1년 미만 경력도 합산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서로 중복되는 운전기간은 하나의 기간만 인정

 

가령 7개월씩 두 가지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이를 합산(1년 2개월)하여 운전경력 1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부담하며, 1년 6개월 경력과 8개월 경력이 각각 있다면, 이를 합산(2년 2개월)하여 운전경력 2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만약 1년 미만의 경력을 합산하여 2년을 인정받는 경우 1년일 때보다 보험료 절약액이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4. 전화로도 신청 가능

운전경력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력에 따른 서류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운전경력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운전경력 종류 제출서류 발급장소
군 운전병 (주특기, 운전기간이 명시된) 병적증명서 등  병무청, 지방경찰정(경찰 복무)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운전직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무했던 관공서, 법인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해외 보험가입증명서 등 (보험가입증명서) 해당 외국보험회사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온라인 민원 24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공제조합 가입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해당 공제조합
종피보험자* 등록 보험가입증명서(사후등록시) 해당 보험회사

*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되어 운전했던 경력 

 

5.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 추가 인정

앞서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 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 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따라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다.

 

<운전자 범위에 따른 운전경력 인정대상자>

운전자 범위* 2016년 10월 이후 인정대상자
누구나 운전 가족 중 2인
가족한정 가족 중 2인
가족+1인 가족 또는 지정인 중 2인
가족+형제자매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2인
부부+1인 배우자와 지정인 2인

*1.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가 가입했던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에 따른 운전자 범위 의미

 2. 종피보험자 등록은 개인용 및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한해 가능

 

6. 보험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운전경력 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이를 깜박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과납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가족 등 다른 사람(종피보험자)이 운전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종피보험자 등록을 해두면 향후 종피보험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자동으로 운전경력이 반영되므로 보험료 절감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7. 운전경력 인정 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내 돈 관리" 클릭하고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두 글자만 치면 바로 접속 가능하다. 

만약 과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과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 파인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확인하기

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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