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59-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3):금융투자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반응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다음 5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시기 바란다.

1.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용상담창구 활용

증권사 지점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70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증권사 등 판매회사 영업점을 방문했을 경우 전용상담창구에서 상담받고 싶다는 의사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문상담직원의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점 전문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가족에게 전화하여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가족과의 통화가 쉽지 않다면 해당지점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요구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투자는 신중

주가연계상품(ELS), 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면 본인 스스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투자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투자권유 유의상품 안내
(지정사유) 상품구조, 가격변동성, 환급성 등을 고려하여 난해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에 대해 고령자에게 강화된 판매절차 부과
(상품유형)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ELS), 파생결합증권이 편입된 신탁(ELT), 파생상품 관련 펀드(ELF), 파생상품 등

3.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

고령자는 퇴지금 등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자는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책임하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고수익을 쫓아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부담이 큰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갈 필요가 있다. 

4. ELS 등 투자시에는 적합성보고서 확인

증권사 등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적합성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사유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ELS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ELS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자 숙려제도 활용

2017년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했을 경우에는 2 영업일 이상 투자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70세 이상 어르신이 ELS 등에 투자한 이후에 가족 등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한, 철회방법 등을 확인하여 숙려기간 내에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정한 철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적합성보고서 제도》 (2017년 1월 시행)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등에 맞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사유 등을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1 적용대상 금융소비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고, 그 상품이 자신의 투자수요에 맞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
  상품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ELS 등*에 적용
*ELS, ELF, ELT/ DLS, DLF, DLT
  투자자 신규투자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
2 기재내용 투자성향,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유의사항을 기재
  투자성향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한 투자성향*
*예시: 공격형 투자자, 적극형 투자자, 중립형 투자자, 안정형 투자자 등으로 구분 
  투자권유 사유 투자자의 투자수요(투자자금 성격, 투자예정기간) 및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사유 
  핵심 유의사항 재무상황과 위험선호도 등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상품의 손익구조, 만기구조 등)
3 교부시점 금융상품 계약체결 前 적합성보고서 작성 후 교부

 

 

《투자자 숙려제도》 (2017년 4월 시행)

투자자가 ELS 등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이후 숙려기간 부여(2영업일 이상)

1 대상상품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 DLS) 및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
*적용배제: 파생결합사채(ELB· DLB), 온라인 판매, 투자일임계약에서 편입, 사모방식
2 대상투자자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 및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 
3 적용방식 대상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 
4 추가안내 청약일 익일 또는 익익일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유선(녹취)*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
* 유선연락 거부 투자자는 예외 가능, SMS 등 투자자가 선택한 안내 수단 활용 가능
** 안내 필수사항: ①상품의 위험성(원금 손실 가능성 등) 추가 고지
                                 ②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투자할 것
                                 ③취소가능기한 및 취소방법 등

 

 

ELS 청약기간 및 숙려기간(예시)
구분 T T+1 T+2 T+3 T+4 T+5
비대상투자자 청약가능·취소가능 ELS 발행
대상투자자 청약가능·취소가능 [숙려기간]
청약불가*·취소가능
ELS 발행

*숙려기간은 최소 2영업일 이상으로 적용함. 대상투자자(부적합투자자 및 고령투자자)는 숙려기간 중에는 신규청약이 불가하고 취소만 가능함. 

 

 

 

 

 

 

 


금융꿀팁 59-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3):금융투자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