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6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반응형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고의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에서 제외함.)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1)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피해차량 수리비

2)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지다가던 다른 사람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휴대폰 수리비

3)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피해자 치료비

4)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아랫집 수리비

※ 일부 보상(대물 등)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

 

1.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한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가 1억 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A사와 B사 두 곳에서 가입했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 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 원씩 받게 된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 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상기 사례의 경우 치료비가 1억 6천만 원일 경우에는 각 회사로부터 8천만 원씩(총 1억 6천만 원) 지급받게 된다. 

 

2.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보험사고 예시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 방화,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등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지진으로 거주주택의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다만,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 결정 가능)
피보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  친구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노트북을 파손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실제 보험금의 지급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한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4.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보험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야 한다. 

 

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왼쪽 사이드바에서 "보험·증권"을 클릭하고, 화면 중앙에서 "내 보험 다보여"를 클릭하면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창이 열린다. 여기에서 오른쪽 보험 신용정보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 파인 보러 가기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내 보험 다보여

fine.fss.or.kr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시면 된다. 

 

 

 

 

 


금융꿀팁 6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