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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시 가점받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5가지 노하우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개인신용평가의 개요》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신용조회회사(CB)는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여러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개인신용평점은 1~1000점으로 산출되며, 평점을 10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개인신용등급(1~10등급)을 부여.
이 과정에서 신용평점 산출 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실적, 통신요금 등 비금융거래 성실납부실적 등
그리고 정보와 불량률과의 통계적 유의성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용조회회사마다 가점 부여기준*과 가점폭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예) 서민금융 성실상환의 경우, 나이스지키미는 1년 이상 상환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지만, 올크레딧뷰로는 50%를 초과하여 상환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함.
이러한 신용평가 가점제도를 기억했다가 잘 활용하면 자신의 신용등급을 개선하는데 유용하다.
1. 휴대폰요금 등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제출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와 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는 경우,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본인인증을 거쳐 신용조회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하며, 통신요금, 도시가스와 수도요금 등은 각 기관에서 납부내역을 발급받은 후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등록 가능함.
** 나이스 지키미
(전화) 02-1588-2486
(전화) 02-708-1000
이 가점제도는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thin-filer)이 활용할 경우 유익하다. 특히,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신용조회회사(CB)는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체중인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등의 신용정보가 풍부한 자(thick filer)의 가점폭은 축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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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금 성실상환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지원받은 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서민금융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성실상환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상환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신용등급 1~6등급, 현재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음. |
3.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시 받은 학자금대출 성실상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시 받은 학자금 대출을 말함. 단,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학 재학 시 받은 학자금 대출에 한정.
**올크레딧뷰로의 경우 대출현황 및 상환 수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일반대출 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최대 45점까지 가점.
이러한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명단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상환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신용등급 1~5등급, 현재 연체중인 자, 대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음. |
4.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나이스지키미의 경우 체크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 시 최대 40점의 가점을 부여함.
이러한 체크카드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통보받아 부여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사용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현재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자), 현금서비스 사용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음. |
5.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기 중소기업인 가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조회회사에 재기 기업인으로 통보하는 경우 반영되므로 본인이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현재 연체중인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