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62-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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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경우를 잘 알고 음주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음주운전과 자동차보험>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이다.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심리적 영향이 훨씬 클 수 있기에 아무리 적은 양의 음주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1.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회사별로 상이함.)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2.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시 50% 이상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할 수 있다. (회사별로 상이함.)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다. 

* 기명피보험자: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됨

 

3. 음주운전 사고시 최대 400만 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 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파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보험처리 종목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사고 한 건당)
대인배상 Ⅰ·Ⅱ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
400만원

 

(예시) <음주사고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부담한 사례>
운전자 A씨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B씨가 부상을 입어 총 700만원의 피해(부상 치료 400, 차량 파손 300)가 발생한 경우

▶A씨가 자비로 납부해야 하는 사고부담금: 대인배상 관련 300만원*+ 대물배상 관련 100만원** → 총 400만원


*Min(부상 손해액 400, 사고부담금 한도 300) = 300
**Min(대물 손해액 300, 사고부담금 한도 100) = 100

 

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된다. 

 

*예: 운전자의 과속, 난폭운전,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정원초과나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 

 

(예시) <음주차량 동승자의 보험금 감액 사례>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 음주차량 동승자 A씨가 총 500만원(치료비 300, 위자료 200) 피해를 입은 경우, A씨가 음주운전자(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동승과정에서 A씨의 기타 과실은 없었음)


▶감액 후 최종 보험금: 300만원(=동승자 감액률 40% 적용)

 

5.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6. 형사 합의금과 벌금 등 특약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더 많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장이 되지 않는 특약은 다음과 같다. 

 

<음주 운전 사고 시 보장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상품 상품 내용
임시운전자 담보 특약 다른 사람이 임시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장
고장수리 시 렌터카 운전담보 추가 특약 자동차 수리로 렌터카 이동 시 발생한 사고 보장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장범위 확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 보장
자녀운전자 담보 추가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의 보장범위 확대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보장
친환경부품 사용 특약 친환경부품으로 차량 수리 시 부품비의 일정 금액 환급

※특약명칭이나 보장내용은 보험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7.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참고) <자동차보험 용어 설명>
의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임의보험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대인배상 Ⅱ,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사고, 기타 특약 등)
공동인수제도 보험회사들이 음주운전자 등 사고위험이 높아 계약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여러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제도. 일부 담보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 보험료가 할증됨.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와 취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른다.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인명 사고 시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이 따른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 재산과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아주 위험한 불법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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