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63- 전세자금 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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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알고 대출 갚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1. 만기 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 시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여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만기 1개월 전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되었는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2.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다.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따라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받아야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전출 요구 시 신중하게 결정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예시)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요건이 지속 유지*되어야 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100m²)이하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유지로 전세 기간 중 주택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해도 만기연장이 불가함. 

 

4. 전세보증금 증액 시 최고한도 확인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은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예시)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세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5. 85m² 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3년 기준 ①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②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③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잊지 말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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