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66- IRP[개인형 퇴직 연금]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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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가입 시 다음 정보들을 기억하고 잘 활용하여 노후 대비에 도움받을 수 있다. 

 

1.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 적용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 원이다. 즉,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 5.5%(단, 종신연금의 경우 4.4%),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IRP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후술하는 세액공제가 많이 알려져 많은 사람이 연간 700만 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700만 원)을 초과해서 1,800만 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1,1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수령 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비과세)

 

2. 연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IRP 가입 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한편, 예전에는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한 근로자 등만 IRP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 자영업자, 퇴직금 제도 근로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단위: 만원, %)

연간 소득구간 세액공제 한도 세액 공제율
총급여(근로자) 종합소득금액  전체* 연금저축 IRP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700 400 700 16.5
5500만원~1억 2000만원 이하 4000만원~1억원 이하 700 400 700 13.2
1억 2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700 300 700 13.2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전체한도는 최대 700만 원으로 제한

 

3.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 해에 세액공제 가능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300만 원을 이월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됨)

 

4. 중도해지 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IRP에 가입한 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IRP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한편,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다음 1.2를 곱하여 계산(예를 들어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평가액이 5,000만 원이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5,000만 원/(11-1) ×1.2=600만 원)

 

《IRP 가입자부담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체계》

인출방식 과세체계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1) 기타소득세(16.5%) 부과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퇴직급여 이체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요양(3개월 이상 2))이 필요하여 인출하는 경우 3) 연금소득세(3.3%~5.5%) 부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수령 한도초과 기타소득세(16.5%) 부과
연금수령 한도 이내 연금소득세(3.3%~5.5%)
(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1) 주택 구입 또는 전세나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도 포함

2) 일부 중도 인출 시에는 6개월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14,18)

3) 구체적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참조

 

5.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 시 소득세 경감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부과(소득세법§129①5의3)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계좌에 입금시켜 준다.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도 입금비율에 맞춰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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