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68- 재테크수단으로 P2P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반응형

P2P대출 상품에 투자할 경우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사항을 정리해 본다. 

 

1. 원금손실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 명심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부 P2P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자 손실 발생 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예: 50%) 부실대출 발생 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 고위험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는 필수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우선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한도 내에서 투자해야 하며 나아가 본인의 투자액 모두를 한 업체에 투자하기보다 여러 개 업체의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이다. 

※ 1개 업체당 투자한도: ①일반개인: 1천만원   ②소득적격개인*: 4천만원   ③법인 및 전문투자자: 한도없음

*이자 및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특히 투자한도를 위반하거나 회피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업체이며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규모 손실도 가능하다. 

*예시: ①한도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인설립을 유인   ②대부업법상 P2P대출방식이 아닌 상법상 조합방식으로 고액투자를 권유

 

또한 P2P상품은 장기간 연체가 발생하거나 원금손실이 가능한 고위험상품이므로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trading)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3. 부동산 PF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한 상품

부동산 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토지 등 담보물의 가치가 미미하다.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되어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다. 

*PF=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장래의 수익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투자금 상환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자결정시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P2P업체가 공사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P2P상품 이자소득세(세율 27.5%)도 절세 가능

P2P상품 투자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16①항11호에 따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이 적용되어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15.4%)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세금 계산시 원단위는 절사(예:세금 79원은 70원으로 산정)를 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아래표와 같이 실효세율이 16%~17%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 최근 절세효과를 감안한 투자사례가 늘고 있다. 

<투자금액별 실효세율 비교(예시)>

구분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신용채권수(150여개) 16%~17%* 21%~22% 23%~24%

* 투자자가 A상품에 2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150여 명에게 분산하여 1차주당 1만 원 ~ 2만 원을 신용대출중개하는 상품(A)으로 이 상품의 실효세율은 16%~17% 수준임

 

5.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을 확인할 필요

현재 P2P업체는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감원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니다. 특히 P2P대출시장이 차주와 투자자가 P2P업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만나 대차거래하는 자생적인 중개시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최근 투자위험 역시 집단지성에 의해 모니터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처음 P2P상품에 접근하는 투자자는 성급하게 투자하기에 앞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투자자모임(카페*)에서 P2P업체의 연체발생사실, 투자후기, 상품자료 등을 분석해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크사모, 펀사모, 피자모, P2P연구소 등 다수 카페 운영 중 

 

6.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

P2P업체는 선택할 때는 연체율과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상세한 상품설명,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투자자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대출심사능력 및 리스크관리능력보다는 1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의존하는 업체로 이러한 행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업체의 경우 과도한 행사로 인해 재무상황이 부실해질 수 있으며 불완전 판매의 소지도 높아 투자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7. 가이드라인의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등 확인

* P2P업체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보관해야 함(P2P대출 가이드라인§6)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이나 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업체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고객예치금을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P2P업체가 이러한 은행 등의 분리보관 시스템을 적용하였는지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는 감독강화 및 투자자의 외면 등으로 시장에서 점차 도태될 수 있어 투자금 회수 등에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니 해당 업체 투자 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8. P2P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는 높은 위험을 수반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시장에서의 회원사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로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회원가입심사, 업무방법서 마련, 외부자체점검, 회원사 제명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다. 

* 2017년 8월 말 기준 전체 P2P업체 172사 중 54사가 P2P금융협회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사 전테의 시장점유율은 79% 수준

 

이에 반해 비회원사의 경우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높을 뿐 아니라 인력이나 자본 등이 영세하거나 홈페이지가 갑자기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 해당업체 상품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꿀팁 68- 재테크수단으로 P2P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