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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을 알아두어야 나중에 사고발생 시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준다.
(보험금)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이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는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단, 상계 후 사망보험금이 2,000만 원에 미달하면 2,000만 원을 보상, 상계 후 부상보험금은 치료관계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음
(보험료)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 횟수와 크기(손해액 등)가 반영된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
특히,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 즉,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하여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보험료 할증폭이 대폭 줄어든다.
《가해자(A)와 피해자(B)의 과실비율이 80:20일 때 보험료 할증 비교》
과실비율 | 자동차보험료 변동 | 변경효과 | |||
사고 전 | 사고 후 | ||||
개선 전 | 개선 후 | ||||
가해자 A | 80% | 63만원 | 85만원 (35% 할증) |
85만원 (35% 할증) |
변화없음 |
피해자 B | 20% | 41만원 | 55만원 (34% 할증) |
45만원 (10% 할증) |
24%p 감소 |
주) 1. A와 B 모두 직전 3년 무사고, 사고 전 할인할증 등급(A15, B20) 등 가정
2. 할인과 할증등급 적용률 등 실제 적용요율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
1.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시 과실비율 20% p 가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와 차량의 진행상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 p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증가하여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과실비율이 20% p 가중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과실비율이 20%p 가중될 수 있는 사유 예시 |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평균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나 측정되는 수치 ▸무면허운전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의 약물운전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
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 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 p 가중된다.
3.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시 과실비율 10% 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 (DMB) 시청금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비율이 10% p 가중된다. 이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 p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10% p 가중될 수 있는 사유 예시 |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 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위반 ▸차량 유리의 틴팅(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조작 행위 등 |
4.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증거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시 현장 증거자료 확보 요령》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기타 사고정보 기록 |
※ 파손부위뿐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날 수 있게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져 촬영한 자료도 필요 ※촬영대상 ▸상대방 차량번호판 및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사진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 ▸차량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흙 자국 등) ▸파손부위를 확대 촬영 |
※상대방 차량번호 확인 후 당사자간 명함이나 이름과 연락처 교환 ※사고일시는 오전과 오후를 구분한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사고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를 중심으로 기재, 구체적인 차량위치나 접촉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놓으면 유용 ※날씨, 각 차량의 탑승인원수도 기록하면 유용 |
한편, 사고를 겪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다.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합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이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왼쪽 소비자정보 위에 마우스를 대면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소비자포털 제목 아래 민원상담·보험정보 선택 → 왼쪽에서 보험상품 안내 제목 아래 자동차보험 관련안내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다운로드
5.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때는 「파인」에서 확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다양한 사고유형에서의 과실비율을 동영상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추정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 포털사이트에서 과실비율에 관한 동영상들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파인 검색 → 파인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 찾기→ 보험 다모아 선택 → 보험 다모아 메인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 이미지버튼 클릭 → 왼쪽에서 두 번째 보험상품정보 제목 아래 자동차보험 클릭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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