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71-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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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 알아두면 유용한 6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100만 원 이하 보험금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원과 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시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다.

* 서류발급비용: 입퇴원확인서 1~2천 원, 일반진단서 1~2만 원, 상해진단서 5~20만 원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일반진단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서류를 받고 있다. 

 

<보험금 청구 시 사본제출 인정기준 및 제출방법>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입원 및 퇴원확인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사본제출 인정기준: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제출방법: 온라인, 모바일앱, 우편, 팩스 등 

 

2.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빚)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하였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 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음

·한정승인: 상속받는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고 잔여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 빚이 남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음

 * 상속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률구조공단(☎ 132) 등에 문의

 

3.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집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거나,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서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은 화재복구비용이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예시)>

·자동차보험: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②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보증보험: ①채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②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치매나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의 보험가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보장보험, 고령자전용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보장성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계약상품인데,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고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의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예시)>

구분 내용
신청자격 보험계약자
대리청구인
지정(변경)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회사양식) 및 신분증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대리청구인
범위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대리청구인의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양식) 및 신분증
·사고증명서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등 
 *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나 보험수익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5.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수령 가능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주소 등이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보험금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하거나, 보험이 만기가 되어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제출서류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준비서류 등은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록신청 접수경로별 보험금 지급계좌 제출서류(예시)>

·지점 방문: 신분증, 통장
·콜센터: 녹취를 통해 지급계좌 등록
·우편: 계좌등록신청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이체 실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계좌에 한해 등록 가능 

 

6. 보험금 수령 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일시지급)하거나, 나누어서 지급(분할지급) 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보험금을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일시지급되는 보험금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금에서 일정 이율*을 할인하여 지급

 *평균공시이율(23년 현재 2.2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다만, 이 제도는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상해보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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