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72- 회계에 대한 모든 정보, 금융감독원 회계포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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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회계위반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신고해야 할 때, 그리고 회계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회계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1. 회계 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보라.

금융감독원 회계포털의 "회계기준"에서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및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과 그 외의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회계기준을 찾아볼 수 있으며, "감사기준"에서는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하는 회계감사기준, 실무지침 및 의견서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회계기준 알아보기

 

금융감독원 회계기준

 

www.fss.or.kr

 

☆ 감사기준 알아보기

 

금융감독원 감사기준

 

www.fss.or.kr

 

또한, "회계감리"의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통해 연도별 주요 회계위반 사례와 이에 따른 시사점을 확인함으로써 분식회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자료실"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동향 및 유럽증권시장 감독청에서 발표하는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번역자료 등 국제회계기준 관련 자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회계 관련 보도자료 등 국내외 회계 관련 동향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보실 수 있고, 해외 주요국의 회계감독기구 및 회계기준 제정기구 등 회계 관련 기관에 대한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 

2. 회계위반 제재여부를 검색해 보라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사소홀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 검찰고발 및 통보, 회사에 대한 2월 이상 유가증권 발행제한(또는 상당 과징금), 2년 이상 감사인 지정, 감사인에 대한 등록 취소·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또는 상당 과징금), 2년 이상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이와 같은 제재내역은 회계포털의 "회계감리_회계감리결과제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3년간 제재 내역을 회사별·감사인별로 구분하여 조회가능하여 특정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특정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도를 과거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회계감리결과제재 더 알아보기

 

회계감리결과제재

 

www.fss.or.kr

 

한편, 회계법인별로 조직, 인원현황, 재무상황, 그리고 감리 지적사항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되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2016년 4월 이후 접수된 분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는 회계 포털의 "회계감리_회계법인사업보고서"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 

 

3. 회계부정은 회계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해라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위반행위 적발에 대한 신고내용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건당 최고 10억 원(종전 1억 원에서 2017년 11월 1일부터 10배 상향)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정 회사의 회계부정을 알고 계신 경우 회계포털의 "민원·신고_불법금융신고센터_회계부정 신고 _회계부정 포상" 메뉴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을 기재하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을 적시해야 한다. 

 

☆ 회계부정신고센터 바로가기

 

회계부정신고

 

www.fss.or.kr

 

신고내용은 금융감독원 감리 및 조사업무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산정기준 등은 회계포털 "민원·신고_불법금융신고센터_회계부정신고_회계부정신고포상"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4. 회계처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라

회계처리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회계포털의 "민원·신고_e-금융민원센터" 메뉴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다. 단순한 질의사항으로서 신속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민원·신고에서,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 관련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e-금융민원센터로 연결되어 질의사항을 문의하시면 되며, 질의회신의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 등을 거쳐 답변해 드리게 된다. 

 

☆ e-금융민원센터 바로가기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한편,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궁금하신 사항과 유사한 과거 질의회신 사례가 있는지를 "업무자료_회계_회계질의_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요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요약 알아보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요약

 

www.fss.or.kr

 

5.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라

외부감사 대상, 외부감사인 선임 및 금융감독원 보고절차, 관련 공문 양식 및 샘플 등 외부감사인 선 관련 제반 안내사항을 회계포털의 "업무자료_회계_외부감사인선임_외부감사 FAQ"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다. 

 

☆ 외부감사 FAQ 보러가기

 

회계 외부감사 FAQ

 

www.fss.or.kr

 

또한, "외부감사선임" 메뉴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제출서류" 등을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시스템과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통화료 유료, 발신자 부담) 또는 대표전화 02-3145-5114"를 통해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드리고 있다. 

 

 

☆ 외부감사 계약보고 시스템 이용자 교육자료 다운로드 

외감선임보고 전산화 교육자료_금감원홈페이지개편반영.hwp
0.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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