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74-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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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절세 노하우를 잘 알고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연 1백만 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소득세법 §59.4)
•계약자: 근로소득자 본인,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가족* 등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충족 필요

•피보험자: 소득세법(§50)상 기본공제 대상자

•대상계약: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

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백만 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소득세법 §59.4)
•계약자: 근로소득자 본인,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가족* 등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충족 필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소득세법(§50)상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대상계약: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기된 것

3.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의 보험료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IRP)에 가입시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가능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우대(13.2%→16.5%)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요건(소득세법 §20.3, 시행령 §47.2)
•계약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자 중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납입기간: 납입기간은 5년 이상일 것
•인출조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연금 개시 후 추가납입 불가) 

4.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보험납입료를 초과하는 보험

(단,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 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 보험회사가 노후보장 목적으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 구분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 예시: 월납보혐료 160만 원 → 보험차익 과세, 월납보험료 150만 원 →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16)
•일시납 저축성보험

-보험계약 금액은 2억원(17년 3월 31일 이전 계약) 또는 1억원 이하(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일 것
-최초 납입일~만기일(중도해지일)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일 것
-최초 납입일~만기일(중도해지일)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은 6개월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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