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77-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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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잘 알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1.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전월 이용실적)이 있어야 혜택이 제공된다.  (단,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오.) 

카드이용 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혜택과 제공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사는 할인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혜택 정도에 따라 30만 원 이상 60만 원 이상, 90만 원 이상 등 단계별로 구성되며, 보유 중인 카드별 전월 이용실적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이용내역 조회 화면) 등을 통해 별도 확인이 가능하다.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조건 (예시)

A사 상품설명서 ▷전월실적 산정방법
• 해외이용금액, 무이자할부, 아파트관리비, 국세/지방세/관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수수료, 이자, 연회비는 전월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B사 홈페이지 • 지난 달 이용금액 제외대상
- 카드로 할인받은 이용금액, 지방세/국세 등 세금납부 이용금액, 기프트/선불카드 충전 이용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상품권 구매 이용금액, 이자 및 각종 수수료 등

 

2. 할인 또는 적립이 제외되는 일부 결제(무이자 할부 등)도 있으니 유의한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할인 적립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이자할부 거래는 할인 또는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제외 항목(예시)

C사 홈페이지 • 적립 제외대상
- 법인공용카드, 무이자할부, 카드 할인이 적용된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고용/산재보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세/지방세/공과금, 대학 등록금, 대중교통, 택시, 고속버스 (차내 단말기 및 고속버스 App 결제), 고속도로 통행요금, 모바일 티머니, 선불카드  충전 

 

3. 높은 할인율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조건이 없는지 확인한다

카드 발급시 할인율은 좋으나 제공조건이 까다로운 상품이 있다. 광고에서 강조하는 할인율이 쉽게 적용되는지를 유심히 살펴서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광고하는 할인율을 적용받기 힘든 경우(예시)

00커피 10% 캐시백
일 1회, 월 3회 제공(건당 최대 2000원 캐시백) 승인금액 건당 1만원 이상 결제시 캐시백 적용

▷ 출근길마다 4천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직장 A씨는 최소이용조건(1만원 이상) 미충족으로 캐시백 혜택 이용 불가 
백화점 10% 결제일 할인
통합 일 1회, 월 3회, 할인 전 승인금액 1회 5만원 이상 적용 

▷ 백화점에서 10만원짜리 원피스를 구매한 B씨는 광고상 카드 할인율 10%가 아닌 5%의 할인율이 적용됨*
*Min(구매금액(10만원) - 최대할인한도 (5만원)) × 10%= 5천원 

 

4. 월별 최대로 할인 또는 적립받을 수 있는 한도(통합할인한도)를 꼭 확인해라

다양한 할인분야와 높은 할인율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라고 생각한다면, 통합 할인한도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실제 할인 금액은 기대했던 금액 이하일 수 있다. 

 

*상품설명서상 통합 할인한도 표기방식(예시)

카드 통합할인한도
출처-금융감독원

 

5. 할인조건이 까다롭다면 단순한 상품을 선택한다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더라도 고객이 할인항목이나 조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할인조건 등에 신경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예: 통신비, 주유 할인카드, 항공마일리지 적립카드 등) 또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예: 국내외 가맹점 0.5~2.0% 할인)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6.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많은 주유할인 카드가 '리터당 00원 할인' 같은 방식으로 할인액을 안내하고 있으나,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다.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을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누어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할인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주유할인카드의 경우 LPG충전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LPG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유할인 산정방법(예시)

D사 상품설명서 주유할인(LPG 제외)
•경유와 등유는 휘발유가 기준으로 환산되어 할인되며, 휘발유가는 AB에너지 본사 고시 휘발유가 기준 
E사 홈페이지  주유 60/L할인 (AB(주) 지정고시 휘발유 가격 기준) 
•주유할인 기준: AB(주) 지정고시 휘발유 가격
(경유, 등유, LPG의 경우에도 AB(주) 지정고시 휘발유 가격으로 할인 적용)
•주유 할인금액은 각 주유소의 유가가 업체별로 상이하므로 AB(주) 지정고시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한다.
예) AB(주) 지정고시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이라고 가정할 떄, 리터당 1,200원에 제공하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더라도 1,700원을 기준으로 할인서비스 제공

 

*주유할인액 산정과정(예시)

리터당 1,300원의 경유를 50리터 주유하고 65,000원을 결제한 경우, 결제일의 휘발유 고시 가격이 1,500원이라면 

→ 주유량 환산: 65,000원 ÷ 1,500원 = 43ℓ(소수점이하 절사)

→ 주유할인금액: 43ℓ × 100원 = 4,300원 

 

7. 할부구매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이자(수수료)를 꼭 확인해라

할부결제 시에는 할부이용에 따른 이자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건뿐만 아니라 부담하게 되는 할부이자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휴대폰 장기할부 구매는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과 달리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으므로, 장기할부를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언제든 휴대폰 잔여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할 수 있다. (통신사 약정할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별개) 

 

*할부구매 시 할인제공에 따른 이자부과 안내(예시)

카드 할부구매시 이자부과
출처- 금융감독원

 

*월별 청구금액 구성(예시)

▷조건: 5만원 이상 금액을 ①장기할부(24개월)로 결제하고, ②전월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12,000원의 할인을 제공 (24개월 할부이자율: 연 5.9%, 36개월 할부이자율: 연 7%) 

▷사례: 매월 40만 원의 이용실적이 있는 A씨가 120만 원짜리 휴대폰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하여 원금균등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전월 이용실적을 충족한 A씨의 휴대폰대금 청구액 상세

구분 금액 비고
월평균 결제원금(ⓐ) 50,000원 120만원/24개월
월평균 할부이자(ⓑ) 3,076원 5.9%, 원금균등상환방식
휴대폰 대금 청구액(ⓐ+ⓑ) 53,076원  
월별 할인액(ⓒ) 12,000원 30만원 이상 이용시
실제 부담금액(ⓐ+ⓑⓒ) 41,076원 순할인액 8,924원(ⓒ-ⓑ)

 

8. 항공권 또는 상품권 제공에는 별도의 사용조건이 있으니 미리 확인한다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는 상품권 또는 숙박권의 바우처(Voucher)나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서비스는 초년도에는 100만 원 이상, 2년 차 이후부터는 전년도 1,000만 원 이상 결제 등 일정금액 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만 제공되므로, 제공조건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또한, 바우처 이용조건도 상품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우처 이용조건(예시)

•항공바우처 사용을 위해서는 카드사 자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유류할증료나 발급수수료는 회원이 부담
•성수기와 연말 중 이용 불가
•바우처 이용 가능 지점이 제한될 수 있음(이용 지점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상세 안내)

 

*바우처 이용조건 안내(예시) 

카드 바우처 이용조건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9. 카드 해외이용 시에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외(웹사이트 포함)에서 카드 이용 시에는 청구금액에 국제브랜드사(Visa, Master 등)가 부과하는 수수료(0.6~1.4%)와 국내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0.18~0.3%)가 포함된다. 또한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이용 시에는 3~8%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실적 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를 활용한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가족카드는 일반적으로 추가 연회비 없이 가족회원의 이용실적도 합산할 수 있어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혜택을 받기에 유리하다. 다만, 가족카드에는 본인카드와 별도로 실적을 관리하여 각각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으며, 일부 단점*도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카드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 가족카드 발급 시 유의사항

·본인회원의 신용을 나누게 되므로 카드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음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카드이용액을 모두 책임지게 됨
·본인회원의 카드가 정지될 경우 가족카드도 함께 이용이 정지됨
·가족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상품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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