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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인상되거나 금리가 부담될 때 다음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여 더욱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 고금리 대출 이용 시,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에 유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1년 7월 7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4.0% p 인하되었다. 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3~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를 서민금융진흥원(☎ 1397)등 유관기관에 문의하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대부업 또는 여전사의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다중 채무자의 경우 고금리 대출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다. 중도 상환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또한 리볼빙 결제(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방식)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채무원리금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고율의 수수료(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일부라도 결제하여 리볼빙 이용잔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신용등급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인하 요구권도 적극 활용
1) 신용등급 떨어지지 않게 관리한다
신용등급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일정기간 또는 일정금액 이상 이용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면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과거 데이터 통계분석 결과 현금 서비스 이용자의 연체율이 미이용자의 연체율보다 높음
특히, 대출금 등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다.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인상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상환해야 하고, 다수의 연체건이 발생한 경우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연체가 발생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등급 및 부채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신용조회회사(CB사) 사이트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신용등급 무료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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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한다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대출이용 기간 중 대출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 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 2023년 상반기 국내의 7개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권수는 23만 1058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3만 2795건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신청건수의 66.75% 수준이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 등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저신용·고금리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 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모두 적용되나,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별 자율시행 중인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새희망홀씨 대출은 성실상환자 금리감면 혜택 활용
가계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고금리의 제2금융권 고위험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인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난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따른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창업운영자금과 저금리 전환 등 지원(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특히 은행권서민 맞춤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일정기간(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분은 대출기간 중 추가금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기 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 p 이내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1가구 3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등
(참고) 새희망홀씨 성실상환자 금리감면 혜택?
※ 은행에서는 새희망홀씨 대출 원리금 연체가 없거나 연체일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성실상환자로 선정하여 대출금리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지원 내용이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상세내용은 거래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또한 성실상환자의 경우 긴급생계자금(5백만 원 범위)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이와 별도로 은행권 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 이용도 가능하다.
* 저신용자의 은행권 대출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전액상환 또는 2년 이상 성실상환(연체 없이 대출금 75% 이상)한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내 연 9.0% 이내 금리로 대출
한편, 새희망홀씨·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신용평점상 가점*(5~13점)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정보회사(CB사) 1~1000점 기준(1~10등급) 기준
단, 신용등급 1~6등급, 현재 연체 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사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 제한 가능
새희망홀씨의 구체적인 이용조건 및 혜택은 전국 15개 은행(산업·수출입·인터넷전문은행 제외)에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여러 금융기관들이 취급하는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서민금융 1332」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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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리인상기, 대출 목적과 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금리선택을 고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①적격대출 ②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인 대출 ③고정금리 적용기간 5년 이상인 혼합금리대출 등
다만, 금리상승기라 하더라도 대출기간 및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과 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략 1% p 정도 높으므로, 금리인상기라 해도 금리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통상 3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는 것은 3년 동안 0.25% p씩 7~8차례 이상 인상된다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
또한 가산금리가 같다면 금리인상기에는 신규 COFIX*연동 대출상품보다 잔액 COFIX*연동 대출상품이 유리하다.
*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는 대출
한편,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 금리변경주기와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5. 예·적금,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조건 및 우대금리 등 확인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가입 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게 적용된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한편, 은행들은 이를 고려하여 회전식 정기예금*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회전식 정기예금의 경우 최초 가입금리가 통상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이득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 예금만기 이내에서 회전주기(1,3,6,12개월 등 이자율이 변동되는 기간) 단위로 예금금리가 시중금리에 따라 바뀌는 예금
예·적금 상품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금융상품 찾기」 →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먼저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은행별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예·적금 2~3개를 선별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개인별 거래실적과 특정조건 가입 등을 전제로 한 우대금리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우대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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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 전 중도상환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같은 조건의 보험가입이 쉽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 사용할 자금이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등에 유용하다.
한편, 보험계약 대출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과거 확정 고금리 상품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보험계약 대출금리가 8%~9%에 이른다. 따라서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가입한 상품별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보험계약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리와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금리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출 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만기 전에 중도상환하시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