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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외국환 거래법규의 대표적인 10가지 유형별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한다.
해외 직접투자
1. 1달러라도 해외 직접투자하면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다.
현행 법규상 제재 |
▸검찰통보: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 2백만원 부과 ▸경고: 위반금액 5만달러 이하 ▸거래정지: 5년 내 2회 이상 위반 |
2. 해외 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꼭 보고해야 한다.
현지 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대상이다.
현행 법규상 제재 |
▸과태료*: 200만원 정액 부과 * 2018년 1월 1일부터 보고의무로 변경되면서 경고 처분대상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변경 |
3. 해외 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가 있다.
현행 법규상 제재 |
과태료: 200만원 정액 부과 |
<해외 직접투자 단계별 의무사항>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앞 신규신고할 의무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할 의무
* 과거 변경신고 대상이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변경보고 대상으로 변경
(보고) 최초 해외 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를 기한 내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
부동산거래
4. 해외 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 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 시에도 신고대상이다.
①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대상이며, ②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
현행 법규상 제재 |
▸검찰통보: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 취득가액의 10% ▸경고: 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 5년 내 2회 이상 위반 |
5.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부동산 매입을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현행 법규상 제재 |
▸검찰통보: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거래 300만원, 계약 외 원인으로 하는 거래 100만원 ▸경고: 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 5년 내 2회 이상 위반 |
<해외 부동산 거래 단계별 의무사항>
(신규신고) ①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②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해외부동산 취득보고, 수시보고, 처분보고를 일정 기한 내 해야 할 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6.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 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이지만,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이다.
현행 법규상 제재 |
▸검찰통보: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 위반금액의 4% ▸경고: 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 5년 내 2회 이상 위반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대차
7. 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현행 법규상 제재 |
▸검찰통보: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 위반금액의 2% ▸경고: 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 5년 내 2회 이상 위반 |
①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장*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 다만, 3천만 달러(최근 1년간 누적 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 앞 신고할 의무
②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현황 | |||
구분 | 통화 종류 | 신고기관 | |
비거주자로부터 차입 | 외화 |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 외국환은행 (개인, 비영리법인) → 한국은행 |
|
원화 | 외국환은행 | ||
비거주자에게 대출 | 외화 원화 |
한국은행 |
해외예금
8.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하여 거래를 했던 예금 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현행 법규상 제재 |
▸검찰통보: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 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신고금액의 10%, 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2억원)×신고금액의 15% ▸경고: 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 5년 내 2회 이상 위반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9.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해야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은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별도로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해야 함
현행 법규상 제재 |
▸검찰통보: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 위반금액의 4% ▸경고: 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 5년 내 2회 이상 위반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채무 상계
10.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 꼭 신고해야 한다.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
현행 법규상 제재 |
▸검찰통보: 위반금액 25억원 초과 ▸과태료: 위반금액의 2% ▸경고: 위반금액 1만달러 이하 ▸거래정지: 5년 내 2회 이상 위반 |
※ 현행 법규상 제재는 관련법 개정 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