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85-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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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아래 네 가지 사항들을 꼭 확인해셔야 한다. 

 

1.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가능한 상품 선택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중증 치매 및 경증치매 기준(예시)>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경증치매: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신의 기능장애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며, 정도에 따라 1,2,3,4,5 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이 가장 정도가 심함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점수구성은 0,0.5,1,2,3,4,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함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되며,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장범위 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10 수준

 

2.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10.33%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출처-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 보고서, 중앙치매센터)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23년 현재 판매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및 종신까지 보장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없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치매보험의 지정대리청구인제도》

구분 내용
신청자격 ·보험계약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변경)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회사양식) 및 신분증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대리청구인 범위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대리청구인의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양식) 및 신분증
·사고증명서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등 

 

4. 목돈마련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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