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86-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반응형

상해보험 가입자(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뀌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고 꼭 보험회사에 통지하시기 바란다.

 

《상해보험 가입자의 통지의무 관련 핵심유의 사항》

 

①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사실이 있는 경우

가)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나)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시: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다)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시: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③지체 없이 이러한 변경사실을 ④우편,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된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이나 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보험약관에는 주로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되어 있음 

 

1. 직업이나 직무 변경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 등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예시) 사무직 → 생산직,   자가용 운전자 → 영업용 운전자 등

단, 병역의무를 위한 군입대 등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님(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보험사에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이나 직무 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상법상 "현저한 위험의 증가"를 통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저한 위험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험가입자가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있음  

 

2. 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지급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이나 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3. 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해야 한다.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이나 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19689) 따라서,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내용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해야 한다. 

 

◉ 직업과 직무, 운전여부, 운전목적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자신의 보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보험회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출발이다. 

 

 

 

 

 

 


금융꿀팁 86-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