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87- 자동차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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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음주, 무면허, 그리고 뺑소니 운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뺑소니의 정의 
①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콜 농도 0.03%란 성인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으로 소주 1~2잔(45ml) 또는 맥주 1~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이다. 다만,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②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요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승차정원 11명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종*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 도로교통공단 →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 면허시험안내 → 면허시험 준비물 가이드 메뉴에서 운전면허의 종류 

③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정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 54조) 

 

☆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가능한 차종 알아보기

 

운전면허의 종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의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관련 운전면허의 종류 안내 표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

www.safedriving.or.kr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불이익》

1.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음주와 무면허)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과 뺑소니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①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 Ⅱ는 보상되지 않으며, ②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한편,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고로 ③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는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 

 

22년 7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약물 운전을 따로 나누지 않고 공통적으로 사고부담금의 한도를 폐지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사고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유책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의무보험 담보별 보상한도 개정내용》

  의무보험
(보상한도: 대인 1인당 부상시 3천만원,
사망시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
임의보험
(보상한도: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
음주·마약 약물 무면허·뺑소니
기존 대인 사고 1건당 1천만원 사고 1건당 3백만원  대인 사고 1건당 1억원
대물 사고 1건당 5백만원  사고 1건당 1백만원  대물 사고 1건당 5천만원
개정 대인 피해자 1인당 부상시 3천만원, 사망시 1억 5천만원  대인 위와 같음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  대물  위와 같음

 

2. 과실비율 산정시 불리(음주·무면허)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 및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되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 시 손해액과 사고 횟수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유형 별로 사고 당사자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중과실 여부 등 다양한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산된다.(다만, 음주·무면허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최대 1억 7천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공통)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했었는데,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뺑소니운전자에 대해서도 의무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 22년 개정된 사고부담금에 대해 더 알아보기

 

앞으로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보험금 전액 부담! 달라지는 사고 부담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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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제도》

구분 사고부담금(운전자 부담) 적용대상
개정전 22.7.28 개정 후
대인사고(부상·사망) 개정 전 사고 1건당 300만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
마약·약물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
개정 후 대인 1인당
-부상 3천만원
-사망 1억 5천만원
대물사고(재물파손)  개정 전 사고 1건당 100만원 
개정 후 사고 1건당 2천만원 

- 22년 7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적용됨. 

 

4.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제한(공통)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주(2회 이상)*·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는 10% 이상 보험료 할증

** 보험처리시 사고 횟수 및 손해액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 할증 

 

그런데,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면탈행위로 보아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뿐만 아니라 자차·자손·무보험자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대인배상 Ⅱ, 자차담보, 자손담보 등)

**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5.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공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대인배상 Ⅱ(무한)와 대물배상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이 외에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특례적용 제외 

 

한편, 운전자는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특약*에 별도로 가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에 가입해도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확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 

 

《법률비용지원특약 보상내용 및 면책사항(예시)》

 

보상내용 ▸(변호사비용) 피보험자가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구속 또는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 보상 

▸(형사합의금)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

▸(벌금)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2천만원까지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마약 또는 약물복용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고의, 전쟁, 지진, 태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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