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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범위와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들에 대해 알아본다. 아래에 소개하는 자동차보험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는 사고내용, 보험가입 내역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한 사항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
①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우선 상대방 피해를 보상한 후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 →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 금물 ②자녀의 사실혼 관계인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위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가족운전 한정특약 위반으로 보상되지 않음(※대인배상 Ⅰ만 보상됨) →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사위 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누구나 운전가능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 ③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 불가 → 대리운전을 위뢰한 차주가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 가능 ④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애도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 →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 가능 \ ☞ (대법원 판례) 대법원 종합법룔 정보 홈페이지에서 판례번호 또는 판례키워드 입력을 통해 검색 가능 (분쟁조정 사례)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하단 분쟁조정 사례 메뉴에서 의안번호 또는 사례 키워드 입력을 통해 검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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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1.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 보험회사는 사고를 낸 친구에게 구상 가능
(사고경위)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도중 같이 간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C씨가 운전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 발생함. 이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 C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
《법원의 판단(2012다116123, 2013.9.26)》
A씨가 B렌터카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씨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승낙피보험자인 A씨는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였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 대해 구상(求償)할 수 있으니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 금물
※ (참고)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담보의 피보험자 |
◉ 피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자로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①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통상 차량 소유주) ②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③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④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⑤ (운전피보험자) 위의 ①부터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
2.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 이 사위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불가(대인Ⅰ만 보상)
(사고 경위) D씨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딸 E씨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인 대만 국적의 F씨가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
* 차량 소유자의 가족만 운전 가능한 특약으로 일정보험료는 할인해 주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대인배상 Ⅰ만 보상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 제외
《약관 내용 및 법원의 판단(2013다66966, 2014.9.4)》
▸(약관 내용)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은 기명피보험자의 ①부모, 양부모, 계부모, ②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③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계자녀, ⑤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법원의 판단)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가족의 범위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 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가능 조건으로 가입할 필요
※ 유사 판례: 대법원은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의 범위 중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모(母)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2008다 68944, 2009.1.30.)
3.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 불가
(사고경위) 사고차량의 차주 G씨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하면서 서울시 모지역에서 시청 근처까지 차량을 탁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 H씨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 발생
《약관 내용 및 분조위의 판단((제2012-15호, 2012.3.27)》
▸(약관 내용) 피보험자(대리운전자)가 통상의 대리운전을 하던 중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며, 이때 대리운전 범위에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함
▸(분조위의 판단)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의 대리운전의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하고 있으며,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만을 특정 목적지로 이동 또는 대리주차를 부탁하여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탑승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
☞ 이때,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통상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 불가(대인Ⅰ만 보상)
※ (참고) 대리운전자보험이란? |
◉ 일반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자는 운전할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음(단, 책임보험인 대인Ⅰ은 보상) -따라서, 대리운전업자는 운전대행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중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 대리운전업,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등 자동차의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 ◉ 보험가입 형태는 대리운전업 영위 방식에 따라 개별 또는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대부분 단체보험으로 가입 -단체보험은 대리운전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대리운전업체가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이자 기명피보험자*임 * 대리운전업체는 소속 대리운전기사와 보험료를 정산하고, 대리운전기사는 (운전) 피보험자로서 보상을 받음 |
4. 추상장애(외모의 후유장애)도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대상
(사고경위) 신청인은 운전 도중 사고로 인해 안구함몰되어 장애진단을 받음
《분조위의 판단(제2016-7호, 2016.4.12)》
자동차상애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이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다른 평가방법으로 판정**한 추상장애에 대해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2021. 1. 5 개정됨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로 변경됨)
☆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다운로드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