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25- 해외여행시 챙겨야할 금융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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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해외여행 시 알아야 할 금융 정보에 대해 알려드려고 한다. 환전 시 알아두면 좋은 팁

 

1.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환전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인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 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경우 최대 90%*의 환전우대율을 적용한다. 

*주요 통화(달러·유로·엔) 대상이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 적용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환율과 환전 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은행업무정보→은행수수료 비교→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 

 

2. 이중환전(국내:달러→국외: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우대율 역시 미 달려 화가 높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 4%, 태국 및 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 및 필리핀 9%, 베트남 11.8% 등(변동사항 가능)

 

3.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3개월 이내 단기체류 또는 그 이상 머무르는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이나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행지(전쟁지역 등)와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한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에 접속하여 "보험다모아"코너에서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보험다모아 알아보러가기

 

fine.fss.or.kr

 

4.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 약 3~8%가 추가된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 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카드 앱에 들어가서 신용카드 해외이용서비스 중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바로 "카드 해외사용 시 원화승인이 제한됩니다"라는 문자가 온다. 

 

5.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6.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서비스를 통해 부정 사용 예방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서비스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동의해 놓으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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