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44-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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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시 수수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매매수수료 저렴한 증권사 선택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 원 거래 시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빈번하게 매매하는 투자자는 우선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다.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클릭하여 비교 검색할 수 있다.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바로가기

 

매매수수료 비교공시

 

dis.kofia.or.kr

 

2.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 비교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신용거래융자라고 하며,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예택증권담보융자라고 한다. 이러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간별·등급별로도 다르게 정해진다. 따라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이용하기 전에 이자율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과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자율 역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비교 공시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자율 비교 공시

 

3. 수수료 저렴한 온라인 거래 이용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체결을 중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예시) A증권사의 경우 1천만 원 거래 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는 50,000원인 반면, HTS로 거래할 경우 1,400원에 불과 

 

또한,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간에도 매매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매매방식과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 또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매매수수료 비교 공시

 

4.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할인행사 적용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대면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개설하는 계좌

 

따라서, 이러한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나 할인행사를 잘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매매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매매에 따르는 세금 등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5.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가능여부 문의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협의수수료라고 한다. 따라서,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6.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매수수료 할인 여부 확인

증권업계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0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할인하고 있다. 할인여부와 운영방식 및 할인율 등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주식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수수료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7.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에 주의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과당매매라고 한다. 따라서, 주식투자 시에는 이러한 과당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랩어카운트 등 법령상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단지 친분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과당매매로 인하여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여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왼쪽 상단 민원·신고 → 민원신청 → 금융민원신청하기 → 유사사례 검토하기 → 민원 신청 

 

☞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바로가기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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