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00-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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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가입 시 다음 5가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 시 5가지 유의사항》

①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하시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확인한다

②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생명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활용한다 

④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한다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받는다

 

1.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하시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확인한다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이하 모집종사자)는 보험모집을 위해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하고 비교가능한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관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집종사자로부터 해당 보험안내자료를 통해 설명받으시기 바란다. 

아울러, 보험소비자가 상호만으로는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보험대리점이 보험안내자료에 상호를 사용할 때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명시*해야 하므로 모집종사자의 소속 회사가 보험대리점인지 여부는 상호를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란다. 

 

* 예시: (보험대리점 상호) "00 에셋 서비스" → (보험안내자료에 사용된 상호) "00 에셋 서비스 보험대리점

 

2.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한다

상품설명서는 보험소비자가 복잡한 보험약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총정리한 자료이다. 특히, 상품설명서에는 보험소비자가 모집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종류를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설명서 표지에 저축성 또는 보장성 보험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보험상품을 설명한 자가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모집종사자와 일치하는지,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 들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등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1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모집종사자에게 상품설명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으시기 바란다. 

 

《상품설명서 예시》

보험 상품설명서 예시
출처- 금융감독원

3.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활용한다

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와 상담을 해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제대로 된 영업을 하는 곳인지 등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던 적이 있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라 그냥 궁금증에 그친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 이제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먼저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모집종사자"코너를 이용하시면 된다. 등록번호, 대리점명, 대표자명 또는 주소 등을 검색조건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확인방법
▸생명보험협회: 모집종사자 → 모집종사자 관련 안내 및 조회 → 보험대리점 조회

▸손해보험협회: 모집종사자 정보 → 보험대리점/모집인 조회 제목 하단에서 보험대리점 찾기

 

 

☆ 생명보험협회 보험대리점 등록 조회하기

 

 

 

 

 

☆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 등록 확인하기

 

 

 

 

보험대리점의 기본정보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공시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별로 기본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법인 보험대리점의 규모별로 공시내용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모든 법인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통적으로 공시하고,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재무 손익현황, 최근 5년간 제재실적 등 추가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보험대리점 기본정보 확인방법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 보험대리점 공시 → 법인 보험대리점 통합공시 조회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실 중 공시실 → 법인 보험대리점 공시 안내 → 법인 보험대리점 통합공시 조회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법인 보험대리점 기본정보 알아보기

 

 

 

 

 

   법인 보험대리점 공시내용
구분 중소형(설계사 500명 미만) 대형(설계사 500명 이상) 
기본정보 ① 대리점명 ② 등록번호 ③ 등록일
일반현황 ① 본점 주소 ② 연락처 ③ 임원 현황 
업무범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① 영위업무 ② 영업범위 ③ 위탁계약 체결내역
조직현황 ① 모집종사자 현황 ② 지점 현황 
경영실적 ① 신계약건수 
② 불완전판매(건수, 비율)
① 신계약건수 
② 불완전판매(건수, 비율)
③ 계약유지율
④ 설계사 정착률 
⑤ 청약철회건수 
-
재무 및 손익현황 - ① 재무현황  ② 손익현황 
보험회사와 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현황
- ① 모집실적 ② 수수료 현황 
최근 5년간 제재현황  - 5년간 금융당국 지적내역 

 

4.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한다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 해 주겠다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타도록 권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는데, 이는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에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위험보험료)과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계약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사업비)을 공제한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계약 전 알릴 의무) 그런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간 건강상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보다 비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갈아타기 전에 아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란다.

 

1)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다면,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한지 먼저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기간은 장기이므로 계약자의 재정상황이나 원하는 보장내용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을 낮춘다든지, 보험종목을 변경한다든지, 기존 특약을 없애고 새로운 특약을 가입한다든지 등의 계약변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보험회사별 또는 보험상품별로 변경되는 내용이 상이하고, 계약체결 후 단기간 내에는 보험종목 변경 등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란다. 

 

   <계약조건 변경의 종류>
1.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도 낮추는 방법. 다만, 이 경우 보장금액을 줄인 부분은 해지로 처리되어 일부 공제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2. 보험가입금액 증액-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늘리고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보장금액을 늘리는 방법. 단,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보장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보장금액을 늘리는 것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3.보험가입금액 감액 완납-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금액을 낮추는 방법

4. 보험종목 변경- 보험가입 이후 보험수요(needs)가 변경됨에 따라 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 단, 보험상품에 따라 변경여부가 상이하고, 보험가입 이후 단기간 내에는 변경이 불가할 수 있음
* (예시) 재해 위주 보험 → 암보장 위주 보험, 순수보장성 보험 → 만기환급형 보험

5. 특약 신규가입 및 해지- 보험가입 이후 특약 신규가입 및 해지를 통해 원하는 보장내용을 신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보험내용을 없애는 방법. 건강상태 등에 따라 특약 신규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특약 해지시에는 일부 공제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2) 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상품 권유시 기존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 등 주요 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보험계약을 꼭 갈아타야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란다.

 

5. 대형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와의 재무상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모집종사자가 간혹 보험소비자의 이익보다 모집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보험상품 이외에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보험상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교 설명을 적극 요청하시는 것이 좋다.

 

특히,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험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최소 3개 이상의 같거나 유사한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해야 한다. 

 

* 비교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함

 

** 비교설명 항목 예시: ①보험금 및 지급사유, ②보험기간, ③보험료, ④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⑤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⑥재계약 관련 사항, ⑦해당 보험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 

 

단, 보험대리점은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모집 위탁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 취급하고 있으므로 보험소비자에게 제시되는 보험상품들도 관련 보험회사로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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