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01-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회계부정방지 체크포인트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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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진이 현금 및 예금 등에 대한 임직원 횡령 등의 회계부정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상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포인트들을 안내해 드린다.

 

중소기업 A사의 직원 횡령 사례
·중소기업인 A사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재무담당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영업담당임원이 재무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고 있어 담당임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임

- 자금 및 회계업무는 회계팀장인 갑*이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은 갑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자금 및 회계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갑에게 위임하고 있음

* 입사 이후 약 20년간 회계부서에서 회계업무만 담당하였고, 최근 8년 동안은 자금업무도 같이 담당

** 팀원이 1명도 없어 자금과 회계업무, 거래의 실행과 기록, 자산 보관 등 모든 업무를 갑이 혼자서 직접 수행

 ·갑은 본인의 주식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사의 현금과 예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사용한 결과 6년간 회사자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하고, 

-현금과 매출채권 등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차입금 등 부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장기간 임직원들을 속여왔음

·외부감사인인 B회계법인은 15년 동안 A사의 회계감사를 수행했으나, 갑의 횡령사실과 회계부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 

 

1.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는 반드시 분리한다

업무분장 현황: 중소기업 A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금, 회계, 인사 및 총무를 담당하는 팀을 팀장을 포함하여 2명으로 운영하면서 1명(갑, 팀장)이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1명(팀원)이 인사 및 총무업무를 담당

 

-또한, 재무담당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영업담당임원이 재무(회계) 업무를 겸직하도록 했음

 

→ 자금 및 회계업무를 혼자 담당하던 갑이 거액의 현금을 횡령했는데도 경영진은 갑을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

 

내부통제 취약점: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의 분리, 거래의 실행과 기록의 분리 등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내부통제를 보다 철저히 했어야 했음 

 

- 자금과 회계, 거래의 실행과 기록 등을 1명의 직원이 오랜 기간 혼자 담당하도록 했고,

- 영업담당임원이 회계업무를 겸직한 결과, 영업담당임원이 갑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갑이 조작한 서류에 서명만 하는 상태가 지속됨

 

체크포인트 1
경영자는 오류 또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에게 모든 일을 시키는 대신 여러 명에게 업무를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 다른 사람이 담당하도록 한다. 

 

2. 현금과 통장잔고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한다

현금실사 및 통장잔고 확인현황: A사 경영진은 최근 몇 년간 현금실사 및 통장잔고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고, 외부감사인의 현금실사도 사전 협의 후, 연 1회 이루어졌음

 

→ A사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업무분장과 순환보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금에 대한 관리와 통제절차가 전혀 없었음

 

내부통제 취약점: 현금은 회사의 모든 활동에 관여되는 자산으로 유동성이 매우 높아 횡령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사전 예고된 현금실사만으로는 담당자에게 자료를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 횡령이나 회계부정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음 

 

체크포인트 2
내부통제 관점에서 정기적인 점검 등 횡령 방지절차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현금실사 및 통장잔고 확인도 반드시 필요 

✓ 담당자 휴가시 관련 업무에 대한 불시 점검, 강제적인 휴가명령, 비정기적 불시 현금실사 및 통장잔고 확인 등으로 횡령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불순한 동기도 사전에 차단 가능 

 

3.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한다

계좌관리 현황: A사는 모 은행에서 총 00개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중

 

- 일부 계좌는 매출채권 회수, 구매자금 집행, 경비 지급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계좌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보유 

 

→ A사 직원 갑은 휴면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했고, 수표발행 및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횡령사실을 은폐해 옴 

 

내부통제 취약점: 횡령직원 갑은 거래처별로 매출채권 회수계좌를 다르게 사용하면서 한 계좌에서 구매대금과 일반자금 등의 거래를 혼용하여 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매출채권 회수 사실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했고

 

- 외부감사를 받을 때에는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의 매출채권 회수계좌에서 수표 출금 후 같은 수표를 다른 휴면계좌에 입금하고, 수표 실물을 보유한 것처럼 감사인을 속여 현금을 이중으로 장부에 반영

 

체크포인트 3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내부관리대상에서 누락되기 쉬워 내부 횡령 등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반드시 해지하는 것이 좋다

 

4. 현금을 출금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갖춘다

현금출금 실무현황: 계좌이체 또는 창구 출금 시 아무런 통제나 승인장치 없이 담당자가 자유롭게 계좌이체 또는 창구 출금이 가능

 

내부통제 취약점: 직원에 의한 회계부정 발생기업 대부분이 현금의 출금(계좌이체 또는 창구출금)에 대해서 직원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

 

-경영진에게는 매입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승인받고 은행계좌의 적요란에도 매입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했으나 

 

- 계좌이체 또는 창구출금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횡령직원의 개인계좌로 쉽게 송금 가능

 

체크포인트 4
거래처 등에 계좌이체 시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 한해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음

사전에 등록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계좌를 등록한 후에 송금하거나,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송금하도록 하고 사후에라도 계좌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할 것

회사의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CFO의 휴대폰에 이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도록 조치 

 

5.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 등은 각각 따로 보관한다

중요물품 보관현황: C사는 증권계좌에 자회사 유가증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총무부 직원 을은 15년간 증권계좌 유가증권, 출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혼자서 관리함

 

- 을은 보관 중인 출금카드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임의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내부통제 취약점: 총무부 직원 을이 15년 동안 유가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가증권과 출금카드 등 중요 물품을 혼자 관리

 

- C사는 이에 적절한 통제활동을 실시하지 않아 유가증권 임의매각을 통한 직원 횡령이 가능했음 

 

체크포인트 5
유가증권, 법인카드, 인감, 통장, 계좌 비밀번호 등은 각각 다른 담당자가 관리하고 보관하도록 할 필요

인감과 통장 등 중요 물픔 사용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6. 같은 업무를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업무를 자주 바꾼다

업무분장 현황: A사 횡령직원 갑은 입사 후 약 20년간 회계업무를 담당했고, 최근 8년간은 자금업무도 동시에 담당

 

-갑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업무를 혼자 수행하면서 회사의 내부통제상 취약점을 가장 잘 알게 되었고, 재무를 전담하는 임원도 없는 상태였음

 

→ 갑은 회사자금을 수년간 횡령하고, 가공의 현금을 계상하거나 매입채무 누락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임직원들을 속일 수 있었음 

 

내부통제 취약점: 갑이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혼자 수행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직원이 되었고,

 

- 회사 내에서 갑을 견제하거나 관리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경영진 역시 갑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별도의 통제활동을 하지 않았음 

 

체크포인트 6
직원들의 업무를 자주 바꿔주어 한 명이 특정업무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담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 

✓ A사의 경우 갑의 업무를 다른 직원과 바꾸었더라면, 횡령을 방지할 수 있었거나 횡령사실을 보다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 

 

7.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다

외부감사 현황: A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으로 15년간 B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음

 

- A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최저 감사보수 금액을 제안한 B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함

 

→ B회계법인은 직원이 횡령한 6년 동안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나, 현금실사와 은행조회서 및 채권채무조회서 확인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음

 

내부통제 취약점: A사는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가장 낮은 보수를 제시한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경영진도 외부감사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음

 

- 외부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횡령한 직원이 조사하여 만든 허위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치했고

 

- 외부감사인도 15년간 계속 감사를 수행하면서 형식적인 감사절차만 수행했음 

 

체크포인트 7
외부감사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므로 감사의견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현금실사, 재고실사, 채권채무조회 등을 통해 회사 자산의 실재성, 부외부채 존재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

외부감사인을 정기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감사인은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직원 횡령의 단서를 발견했으나, 감사인과 오랜기간 친분이 있는 횡령직원의 해명을 의구심없이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 장기간 횡령이 발생했음에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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