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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가입해두어야 하는 보험을 안내해 드린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풍수재특약 추가 ▸농작물, 가축 등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
1. 다세대와 아파트를 포함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와 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2.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이나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구분 | 풍수해보험 | 주택화재보험 | ||
주계약 | 지진특약 | 풍수재특약 | ||
가입대상 |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 주택 | ||
보상하는 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벼락* | 지진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및 수재 |
취급보험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NH농협손보 | 손해보험사 |
* 벼락에 의한 피해는 화재보험에서 보상
3.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책성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50% 이상)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와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이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 한다.
구분 | 농작물 재해보험 | 가축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가입대상 | 사과, 벼 등 57개 작물 | 돼지, 닭 등 16개 가축 | 넙치, 전복 등 27개 어패류 |
보상하는 자연재해 | 태풍, 우박 등 | 풍해, 수해, 설해, 폭염 등 |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
취급 보험사 | NH농협손보 | 한화손보,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NH농협손보 | 수협중앙회공제 |
※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