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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운용성과가 평가되는 연말연시에 연금가입자는 납입이나 운용현황에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말연시 연금자산 체크포인트 6가지 |
1. 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한다 2. IRP 수수료 할인혜택을 살펴본다 3. 퇴직연급(DC·IRP) 적립금의 예금보호한도를 확인한다 4. 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한다 5.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을 높인다 6. 연금관련 정보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한다 |
1. 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한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600만 원, IRP는 연간 900만 원(연금저축액 포함*)
* 예)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또는 IRP에만 9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율: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3.2%
- 초과납입액: 지난 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가능
- IRP 가입자격: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공무원도 가능
-가입 시 자격요건 증명 필요(예-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등)
2. IRP 수수료 할인혜택을 알아본다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그리고 적립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분석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 수수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
-또한, 인터넷 가입 등의 경우 수수료 면제나 할인하는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 운용관리와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 연금지급 시 등
3. 퇴직연금(DC·IRP) 적립금의 예금보호한도를 확인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IRP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금액(예시)》
구분 | 일반예금 등 | DC와 IRP 예금 등* | 예금자 보호금액 |
금융회사별 한도 | 5,000만원 | 5,000만원 | |
A씨 | 7,000만원 | 8,000만원 | 1억원 |
B씨 | 0원 | 1억 | 5,000만원 |
* DC와 IRP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예금보호한도 적용
- 한편, 저축은행 예·적금은 다른 예금 등과는 달리, 예금보호한도 이내로만 운용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 퇴직연금감독규정( §8-2(3)): DC와 IRP 가입자의 저축은행 예·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이내
4. 더나은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수익률이나 수수료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보고,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 가능
⇒계약 이전시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음
주)① IRP ↔ 연금저축 간 이체는 가입자가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경과된 계좌의 전액이전에 한함
② 2018년 이후 신규판매가 대부분 중단된 연금저축신탁으로의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
-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후,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게 이전 요청
- 연금저축 ↔ 연금저축 이전 시에는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일괄 처리 가능
5.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을 높인다
▸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 도래(또는 추가납입) 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되어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우려
- 가입자는 운용관리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감안하여 실질수익률(금리)이 더 높은 상품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여부를 결정*할 필요
《참고지표》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물가상승률(%) | 1.5% | 0.4% | 0.5% | 2.5% | 5.1% |
평균 예금금리(%) | 2.0% | 1.8% | 1.1% | 1.2% | 3.1% |
※ 참고 ※
☆ 소비자물가상승률- 국가지표체계
☆ 평균 예금금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1년 만기))
6. 연금관련 정보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한다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 내 연금조회: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가입일자, 총 납입금액, 연금개시예정일 등
- 예시연금액 조회: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
* 조회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배우자의 조회결과와 합산하여 연금설계를 해 볼 수 있음
- 노후재무설계: 은퇴시 연금자산과 필요한 노후생활비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 정보 안내
위 자료의 연금세제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및 연금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