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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와 금융대차시 외국환거래법규상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Ⅰ.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 및 보고 의무내용
1. 해외부동산 신고 및 보고의무
▸신고의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 제9-39조)
-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수리를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보고의무: 최초 해외부동산거래 신고나 수리 후에도 취득보고와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고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하여 보고할 의무도 있음
*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 단,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음
해외부동산 거래단계별 의무사항 |
▸신규신고: 부동산을 취득 또는 임차(1만불 초과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수리사항 그 외 저당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수리사항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해외부동산의 취득보고, 수시보고, 처분보고를 해야 함 |
2. 국내부동산 신고의무
▸신고의무: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규정 제9-42조)
* 대표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국내에 있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단, 거주용으로 임차하거나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매각대금 지급절차: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 취득 및 매각의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 제출해야 함
3. 금전대차 신고 의무
▸외화차입: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의 성격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짐(규정 7-14조)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함
* 단, 3천만 달러(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앞 신고
②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해야 함
▸원화차입: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함(규정 7-15조)
-단, 10억 원(최근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 포함)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앞 신고해야 함
▸대출거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해야 함(규정 7-16조)
*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 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해야 함
- 단,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함
※ 금전대차 계약조건 변경시 - 계약조건 특히, 만기 연장의 경우 사전에 해당 신고기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구분》
구분 | 차입 | 대출 | |||
영리법인, 공공단체 | 비영리법인, 개인 | 현지법인 1년미만* | |||
외화 | 3천만불 초과 | 기획재정부 | 한국은행 | 한국은행 | 외국환은행 |
3천만불 이하 | 외국환은행 | ||||
원화 | 10억원 초과 | 기획재정부 | |||
10억원 이하 | 외국환은행 |
* 현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기간의 대출은 외국환은행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 참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거주자: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비거주자: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 세부구분 기준》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정부 및 국제기구 | - 대한민국 재외공관 | - 국내소재 외국정부 공관과 국제기구 - 미국 군대, 국제연합군 등 |
법인 등 단체 | - 국내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 -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의 영업소 등 -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
대한민국 국민 | - 대한민국 재외공관 근무자 - 비거주자였던 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제자 등 |
- 외국에서 영업 활동 종사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 근무자 - 2년 이상 외국 체재자(일시 귀국시 3개월 이내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 등 |
외국인 | - 국내에서 영업활동 종사자 - 6개월 이상 체재자 |
- 국내 외국정부 공관과 국제기구 근무자 및 이와 관련한 공무로 입국한 자 - 거주자였던 외국인이 출국 후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
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1.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꼭 신고한다!
①사례- 2018년 거주자인 A씨가 유학경비로 송금받은 자금으로 미국 소재 대학교 근처 3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약 6백만 원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규정 9-39조)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했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 거주 목적 부동산 임차는 신고면제)
2.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보고한다!
②사례- 2017년 거주자인 B씨는 취득 신고를 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20만 달러에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처분 보고(7백만 원) 및 취득 신고(약 4백만 원)를 누락함 → 과태료 약 11백만 원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고(규정 제9-39조)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후 3개월 이내 보고해야 함(규정 제9-40조)
▸유의사항: 과거 취득 신고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보고를 해야 하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별도로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등에 신고해야 함.
3.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할 때 신고한다!
③사례- 2018년 국내 기업 C는 해외 기업 D로부터 15만 달러를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누락 → 과태료 약 300만 원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해야 함(규정 제7-14조)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함
- 개인이거나 비영리법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할 때에도 꼭 신고한다!
④ 사례- 거주자인 E씨는 태국 소재 비거주자인 F씨에게 40만 달러를 대출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음 → 과태료 약 18백만 원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함(규정 제7-14조)
* 해외 직접 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함
▸유의사항-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거나 10억 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받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