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11-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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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수수료와 불법추심채권 등과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민원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린다.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주요유형: 대부계약 기한연장 및 갱신 시 최고 이자율( 2017년 연 27.9%)*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령하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 지급

* 2021년 7월 7일 이후 법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 최고이자율 초과: 기존 계약에 대한 기한연장 및 갱신 시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 요구

- 기존 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효력이 소급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기한연장 또는 갱신 시에도 채무자에게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 

- 선이자 등 공제: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업자가 선이자,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대부금 교부 

 

주요 사례
·갑은 17년 4월 A대부업자에게 연 27.9% 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지나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A대부업자에게 법령상 인하된 금리(연 24%) 적용을 요구했지만 A대부업자가 이를 거부함

·B대부업자는 18년 11월 을에게 연 24% 금리로 2억원 대출을 진행하면서 을 소유 X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X부동산 감정비용 및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2천만원을 공제한 1억 8천만원을 지급함 

 

▸유의사항: 2021년 7월 7일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0%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며

* 2019년 6월 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이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됨 

 

-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 수취시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부금을 원본*으로 보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 단,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 조회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원금으로 봄 (대부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됨 

- 대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2. 부당한 중도상환 수수료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주요 유형: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대부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로 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이용자가 (2018년) 연 24% 금리로 대출받은 후 만기 전 상환을 하자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요구 

- 근거 없는 수수료 청구: 이자지급 연체 등 사유로 대부이용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대부업자 측은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요청

 

주요 사례
·병은 18년 3월 C대부업자에게 3천만원(2년 만기, 연이율 24%)을 대출받은 후 6개월만에 대출금을 전액상환하자 C대부업자는 병에게 약정에 없는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연이율 5%)를 요구

·정은 D대부업자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D대부업자는 정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정에게 만기 이전 대출금이 상환된 것을 이유로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 

 

▸유의사항: 중도상환 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대부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대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한 후 약정이자 및 다른 간주이자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 

 

-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 신고(☎ 1332)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3.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금전채권을 포함한 상사채권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

 

▸주요 유형: 장기미상환 채무에 대해 대부업자가 일부 변제, 법원 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부활 등 관련조치를 취한 후 대부이용자에게 채권추심 진행 

- 일부 변제와 각서 작성: 대부이용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받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시킴 

- 법원 지급명령: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법원 지급명령을 받은 후 대부이용자에게 채권 추심 

 

주요 사례
·무는 E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장기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E대부업자는 무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했고, 무는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모르고 E대부업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하게 됨 

·기는 F저축은행에서 1,300만원을 대출받은후 상환을 지체하고 있던 중 G대부업자가 이 채권을 양수했으나, 기한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G대부업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기에게 채권추심 진행 

 

▸유의사항: 소멸시효가 부활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 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일부 변제 또는 변제이행각서 등 작성 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 변제 시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하여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이용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하여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음 

* ①지급명령 확정 전 → 이의신청

   ②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시 →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4. 장기연체시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주요 유형: 대부이용자가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상환을 장기간 연체하거나, 대부업자의 고의적 채권추심 지연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

 

- 양도사실 미인지: 대부이용자는 대부채권 매각사실을 미인지하고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변제를 거부하여 원리금 상환 장기지체 

- 채권 추심 지연: 대부업자가 높은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 채권추심 진행 

 

주요 사례
·H대부업자는 13년 경에게 500만원을 대출해준 후 경이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13년 I대부업자에게 경에 대한 채권을 매각한 후 경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고, I대부업자는 경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했으나 경이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18년 I대부업자는 경에 대한 원리금 채권 1,100만원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J대부업자와 200만원 대부계약을 체결한 신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고 있는데도 J대부업자가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자 채무존재를 잊고 있었으나, J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직전 신에게 원리금 채권 40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 

 

▸유의사항: 대부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할 수도 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대부이용자는 채권매각통지서 수령 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신속히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 대부업자가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에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함 

 

5.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주요 유형: 제3자에게 채무내용 고지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거나 대부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폭행과 협박 등을 통해 채권 추심 

 

- 제3자 채무고지: 대부이용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대부이용자의 채무내역을 고지 

- 대위변제 요구: 대부이용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변제여력이 없는 경우 대부이용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 대위변제 요구 

- 사생활 평온 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폭언과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평온을 심하게 해침 

 

주요 사례
·K대부업자는 임이 지속적으로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채권추심을 위해 임의 거주지를 방문했으나 임이 부재하자 임의 아내와 자녀에게 임의 채무내역 및 연체사실을 고지

·L대부업자는 계와 연락이 되지 않자 계의 남편 갑에게 문자로 계의 채무내역 및 상환계좌번호를 보내면서 대위변제를 요구 

·M대부업자는 을에게 200만원을 대출한 후 을이 생활고로 이자상환을 연체하자 M대부업자는 을에게 하루 10통이 넘는 전화추심을 진행하면서 욕설과 현박을 하여 을이 공포심을 느끼게 함 

 

▸유의사항: 불법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에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됨

-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 

* 대화에 참여 중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도1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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