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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법을 안내해 드린다.
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한다
②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는다
③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한다
④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한다
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
1.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한다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월~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최저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 절세액=소득공제액ⅹ한계세율 |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는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 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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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 | 결제수단 | 비고 |
최저사용금액 미달 | 신용카드 유리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필요 |
최대공제한도액 초과 | ||
최저사용금액 ~ 최대공제한도액 | 체크카드 유리 | 연말정산 소득공제 고려 필요 |
3.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한다
대중교통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와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 대상 및 공제율 | |
추가공제 대상 | 소득공제율* |
대중교통 요금 | 40% |
전통시장 이용액 | 40% |
도서와 공연비 등(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 |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중복공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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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공제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4.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한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비용,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5.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사용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부부와 B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000만 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A부부는 각각 90만 원씩 부부합산 18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B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B부부는 A부부보다 약 16만 원 많은 세금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단위: 만원)
구분 | A부부 | B부부 | ||||
남편 | 아내 | 합계 | 남편 | 아내 | 합계 | |
총급여액 | 4,000 | 4,000 | 8,000 | 4,000 | 4,000 | 8,000 |
신용카드* | 900 | 900 | 1,800 | 1,500 | 300 | 1,800 |
체크카드* | 400 | 400 | 800 | 700 | 100 | 800 |
소득공제액** | 90 | 90 | 180 | 285 | - | 285 |
절세액*** | 13.5 | 13.5 | 27 | 42.8 | - | 42.8 |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액
**최저사용금액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곱하여 계산(추가공제는 비교 편의상 고려하지 않음)
***절세액은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 15%를 곱하여 계산(1,200만 원~4,600만 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5%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