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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린다.
1. 배경
▸상장예정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여 자진신고할 경우
- 상장 일정 지체 및 상장 부대비용 증가 등 원활한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상장계획이 있는 법인들이 공시위반 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 유의사항 안내 |
① 외감대상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②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시 증권보고서(모집*) 제출의무 발생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 권유(자본시장법 §9⑦) ③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 또는 매수 청약 권유(자본시장법 §9⑨) ④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⑤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⑥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가능 ⑦ 크라우드 펀딩 발행한도(현 30억원)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와 증권신고서 모집금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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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1) 외감대상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사례 1: 비상장기업 A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2018년 말 기준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 되었으나 이를 뒤늦게 파악하여 2018년 사업보고서 및 2019년 1분기보고서를 각각 지연제출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이면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의무 발생(자본시장법 §159)
- 소유자수는 주권,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의 증권별로 구분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자본시장법 §161) 제출의무도 함께 발생하는 점과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외감법 §4)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체크포인트: 외부감사대상 + 최근 사업연도말 주주수 500인 이상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2)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 시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발생
사례 2: 비상장법인 B사는 연구개발자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평소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회사 직원 및 직원의 지인, 거래처 임직원 150여명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50억원의 신주를 발행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금번 자금조달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모집"(자본시장법 §9⑦)에 해당되어
- 모집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119)를,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130)를 제출해야 함
-이때 모집금액 산정은 과거 1년 동안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모집·매출가액을 합산한다는 점에 유의
▸이 청약 권유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과거 6개월 합산 시* 50인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모집"에 해당함
* 청약권유일 이전 6개월 이내 같은 종류 증권에 대해 모집·매출에 의하지 않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모두 합산
- 이때 모집금액 산정은 6개월 이내 합산의 대상이 된 모든 청약의 권유를 합산함에 유의
- 어떤 경우든 50인 산정 시 회사 최대주주, 임원, 계열회사,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 주주 등은 제외되나 일반 직원은 포함됨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금모집 시 무인가 주선인(브로커)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일반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시보다 더욱 무거운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함
♣ 체크포인트: 50명 이상 신주 청약권유 + ⅰ) 모집금액 10억 원 이상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ⅱ) 모집금액 10억 원 미만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3)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
사례 3: 비상장법인 C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갑은 장외시장에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처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30만주 중 120만주를 총 187명의 투자자에게 15억원에 처분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매출"(자본시장법 §9⑨)에 해당
- 이러한 매출에 해당될 경우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 시에는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한편, "매출"은 발행인인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 주주에 대한 교육 및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주주의 지분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
♣ 체크포인트: 50명 이상 구주 청약권유 + ⅰ) 매출금액 10억 원 이상 ⇒ (발행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ⅱ) 매출금액 10억원 미만 ⇒ (발행인)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4)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 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사례 4: 과거 보통주 모집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D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보통주 발행에 성공했으나,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주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발행 시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자본시장법시행§11③)
- 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어 있거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
*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정기공시 의무도 발생
▸규정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
*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하고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이하 모든 간주모집 유형에 대한 전매제한조치로 인정)
♣ 체크포인트: 50명 미만 신주 청약권유 + 과거 주식 모집·매출실적+
ⅰ) 전매제한 조치 Ο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없음
ⅱ) 전매제한 조치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5)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 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사례 5: 비상장법인 E사는 무보증사채 48억원을 발행하면서 투자자(1인)의 요청에 따라 사채권을 96매(권종 5천만원)으로 발행하여 간주모집에 해당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됨
* 한편 기업어음증권(CP)은 50매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만기 365일 이상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간주모집에 해당
▸따라서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의 전매제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함
*한편 지분증권의 전매제한조치와 동일하게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예탁하는 방식의 전매제한조치 또한 가능
※ 주식의 간주모집과는 달리 모집·매출실적 등과 무관하게 증권 매수 및 분할 가능성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함에 특히 유념해야 함
♣ 체크포인트: ⅰ) 50매 이상 사채 발행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ⅱ) 50매 미만 사채 발행 + 권면분할 금지특약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6)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가능
사례 6: 보통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F사는 발행 후 1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78억원을 투자자의 요청으로 발행하여 간주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상장되었거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 해당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가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되며
- 이와 별도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에 대한 전매제한조치*(유의사항 5번 참조)도 별도 병행해야 함에 특히 유의
*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
♣ 체크포인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발행 시
ⅰ) 주식전환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와
ⅱ) 사채권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 모두 필요
7)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현 30억) 산정 시 과거 소액공모와 증권신고서 모집 금액 등도 포함
사례 7: 비상장법인 G사는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필요자금을 조달하면서 6개월전 보통주의 소액공모(9억원)를 고려하지 못하고 총 93명에게 15억원의 보통주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일정금액(현 30억 원)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여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없음(자본시장법 §117-10①)
▸이때 30억원 이하여부는 이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뿐만 아니라 과거 1년 동안의 ①증권신고서, ②소액공모, ③크라우드펀딩 모집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11①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을 합산
- 합산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가액에 따라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
♣ 체크포인트: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현 30억 원) ≧
ⅰ)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 + ⅱ) 과거 1년간 모집금액(증권신고서+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 기업공시 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32 (5번 → 1번 → 2,3,4,5)에서 상담하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