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투자판단결정에 도움이 되는 감사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감사보고서 활용 키포인트 4가지》
1)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한다
-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 채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 비적정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 시에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2)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 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 가능
3)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한다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높다*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약 11배 높은 수준
4)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놓치지 않는다
-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서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찾기
①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정기공시"를 체크
②"정기공시"를 체크한 후 검색하고자 하는 회사명 입력 후 검색
③공시유형 중 찾고자 하는 감사보고서 종류에 따라 "외부감사관련"을 누르면
④하단에 나타난 박스에서 "감사보고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를 체크
1.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한다
▸주요 내용: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으로 4개(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 감사의견 종류 및 예시 참조
감사의견은 감사범위 제한, 회계기준 위반, 계속기업 가정 등에 따라 ①적정의견, ②한정의견, ③부적정의견, ④의견거절로 구분된다.
①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
예시: 적정의견 |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X년 XX월 XX일과 20XX년 XX월 XX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②한정의견: 회계기준 위반(재무제표의 왜곡표시)이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 표명을 거절해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하는 의견
예시: 한정의견 |
한정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 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X년 XX월 XX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 근거 (사례1) 회계기준 위반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이 XXX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된 것입니다. (사례2) 감사범위 제한 우리는 강조사항 문단에 언급한 회사의 당기 및 전기의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 수익인식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 재무제표 및 비교표시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
③부적정의견: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인 경우나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명하는 의견
예시: 부적정의견 |
부적정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 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회사의 20XX년 XX월 XX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적정의견 근거 (사례1) 중요하고 전반적인 회계기준 위반 회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취득원가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종속기업 XYZ를 연결하고 잠정금액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XYZ 종속기업이 연결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별첨된 연결재무제표의 많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사례2) 계속기업가정의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회사는 모든 신규 사업수주를 중단하였으며, 진행중인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회수되고 상환된다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④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예시: 의견거절 |
의견거절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 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 근거 (사례1) 중요하고 전반적인 감사범위 제한 우리는 조인트벤처 XYZ의 감사인의 감사문서를 비롯하여 XYZ의 경영진과 감사인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회사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XYZ의 자산에 대한 비례지분,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XYZ의 부채에 대한 비례지분 및 XYZ의 당기순이익과 비용에 대한 비례지분 그리고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들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2) 경영진이 계속기업가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
▸활용 및 유의사항: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 비적정의견(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경우에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감사의견 근거" 단락에서 비적정의견의 이유·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 감사범위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 비적정의견이 표명된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정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 새로운 감사보고서의 주요 구성 및 내용
새로운 감사보고서(2~4번 항목 추가) | |
주요 구성 | 주요 내용 |
1. 감사의견 |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
2. 감사의견 근거 | - 감사인으로서 독립적이고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사실 - 비적정의견 표명시 해당 판단의 근거 및 이유 등 |
3. 계속기업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회사의 계속기업 가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 |
4. 핵심감사사항 | - 감사인이 회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외부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과 선정이유, 감사절차 등 - 상장사는 필수, 비상장사는 선택 |
5. 강조·기타사항 | 계속기업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은 제외 |
6.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 |
7.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 |
8. 감사보고서일, 주소, 서명 | 상장사만 적용- 업무수행이사(책임회계사)의 성명 기재 |
2.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한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것으로
* ①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②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추정치, ③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등
-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 등을 기재한다.
※ 핵심감사사항 기재는 2018년 자산 2조 원 이상 회사를 시작으로 2019년 1천억 원 이상, 202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에 적용되며, 비상장사는 선택 적용
▸활용 및 유의사항: 핵심감사사항을 살펴보면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 시 주의해서 살펴볼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함께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다만, 핵심감사사항이 다수 기재된 것이 회사의 경영위험이 높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3. 계속기업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한다
▸주요 내용: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은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전제인 계속기업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예: 유동자금 부족, 자본잠식 등)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기간 동안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 없이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활용 및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본문에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비록 적정의견이더라도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8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감사의견이 적정이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23.5%)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회사(2.2%)보다 약 11배 높은 수준이었다. |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회사가 적절한 방안(예:유상종자, 자산매각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므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고
-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영업불황 등으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 감사보고서 및 주석에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4.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부분도 놓치지 않는다
▸주요 내용: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에 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 예시: 합병 등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
강조사항의 종류 |
특수관계자 등 중요한 거래 |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의 변화 |
회계정책의 변경 |
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 |
기타* |
* 여행, 항공, 의류, 자동차 부품 기업 중 일부는 코로나 19 관련한 영향을 기재
▸활용 및 유의사항: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강조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다트(DART)에서 상장회사 감사보고서를 찾아보는 방법
①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정기공시"를 체크
②"정기공시"를 체크한 후 검색하고자 하는 회사명 입력 후 검색
③공시유형 중 찾고자 하는 감사보고서 종류에 따라 "외부감사관련"을 누르면
④하단에 나타나는 박스에서 "감사보고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를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