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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가 연금저축을 더욱 현명하게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안내해드린다.
사회초년생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퇴직연금)에 납입하여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단기 필요자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은퇴준비자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이하 세율에는 지방세를 포함
-연금수령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하는 것은 자금인출 시기와 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사회초년생: 최근 입사한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결혼 및 주택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 중인데,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할까 고민하고 있음
▸꿀팁: 연금저축 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만기(3년 이상)가 짧은 ISA는 수익(200만 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총 급여 5 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400만 원 한도)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 ①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과 IRP에, ②중·단기 자금(결혼비용 등)은 ISA에 각각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ISA 만기 시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은퇴준비자: 최근 퇴직한 B씨(만 55세 이상)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IRP'로 이체할까 고민하고 있음
▸꿀팁: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되며,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수령한 IRP'를 이체·통합 시, 먼저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 ①연금수령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수령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②연금저축에서 자금을 먼저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회초년생의 사례
1.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단기 자금운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연금저축은 ①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②연금형태**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게 되므로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유익하다
* 연간 300만 원~4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까지 세액 공제
①종합소득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시
②종합소득 4천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시
**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한 연금수령 요건
①가입 후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
②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소득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 반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어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당장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만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하고 운용자산이 필요한 시점을 잘 살펴서 노후 이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하되, 그 밖의 중·단기 자금은 ISP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ISA 만기(3년 이상) 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납입)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는 예금·적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로서, 중·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 특히, ISA 서민형(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천만 원 이하)은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400만 원(최소 20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ISA의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가입대상 | 19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편입 자산 | 예금, 적금, 펀드, 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 | 최소계약기간: 3년 *연장 가능 |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한도 | |
세제 혜택 |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주식 양도차손 손익통산 |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200만원 한도) *서민형 등 400만원 한도 ·한도초과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9.9%) |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과 IRP로 전환*(납입) 시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ISA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만기 ISA를 연금저축과 IRP로 납입 시 연간 총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
·연간 총 납입한도: 연 2,000만 원 + ISA 전환금액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과 IRP 합산 700만 원 + ISA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
《만기 ISA의 연금저축과 IRP 전환(납입) 시 세액공제(예시)》
구분 | 연간 납입액 | 세액공제 | ||
연금저축 | IRP | ISA 납입액 | ||
사례 | 400만원 | 3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 |
* 연금저축 400만 원+IRP 300만 원+ISA 300만 원(납입금액ⅹ10%, 최대 300만원 한도)
은퇴준비자의 사례
1.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연금을 수령 시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액은 연 1,200만 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 소득세(16.5%)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된다
* 2013년 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IRP는 10년간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됨(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간 분할 수령 가능)
- 연금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 시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16.5%) 부과
※ 참고- 연금수령 기간과 연령에 따른 세금부과(예시)
연금수령 기간에 따른 과세 → 10년 이상 분할수령이 유리할 수 있음
▸연금저축 중 적립금액: 4,000만 원
-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 원)하는 경우 총 511만 원 과세
-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 원)하는 경우 총 220만 원 과세(291만 원 감소)
수령기간 | 총 수령액(A) | 세금(B) | 실수령액(A-B) | 세금 산출내역 |
4년 | 4,000만원 (연 1,000만원ⅹ4년) |
511만원 | 3,489만원 | ·연금소득세: 74만원 → 연금수령한도(480~171)*ⅹ5.5% |
·기타소득세: 437만원 → (1,000만원-연금수령한도)ⅹ16.5% |
||||
10년 | 4,000만원 (연 400만원ⅹ10년) |
220만원 | 3,780만원 | ·연금소득세: 220만원 → 400만원ⅹ5.5%ⅹ10년 |
* 4년간 연금수령한도: 1차년 480만 원, 2차년 400만 원, 3차년 300만 원, 4차년 171만 원
※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연금수령한도 | = | 연금계좌 평가액 | ⅹ | 1.2 |
11-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 연령에 따른 과세 →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 부과
▸적립금 6,000만 원, 20년간 매년 300만 원 연금수령
- 연금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5만 원
- 연금개시 나이가 6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264만 원(49.5만 원 감소*)
*이는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임(연령별 연금소득세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 또한,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총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단, 1,200만 원 한도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도 1,200만 원 한도에서 제외됨
2.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와↔ IRP(퇴직소득 수령) 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통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연금저축↔IRP 간 자금이체는 소득세법상 55세 이후에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가능하다
* 퇴직소득이 입금된 IRP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 시 ①과세제외금액 → ②퇴직소득 → ③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소득 순으로 인출됨
-계좌 관리 편의성 등을 위해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와 ↔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 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체와 통합은 다음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과 IRP의 자금*이 인출 가능하므로 인출시기와 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음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소득
** 55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 기간에 연금저축 적립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이 있는 IRP'를 합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계좌통합 후에 계좌해지 시,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 부분만을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
* 세액공제받은 자기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 부과
♧ 소득세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