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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개인형 연금저축(IRP)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린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의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함
◉IRP: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와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
*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을 포함한 한도
**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 재난,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 등
◉연금저축: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 인출이 자유로움*
* 단, 인출 시 세제상 불이익(기타 소득세 16.5%)이 있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차이점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
♧ 사례 1. 근로소득자인 A씨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데, 어떤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연말정산 시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은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가능하나,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 한도(300만 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가입이 필요함
* 종합소득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시 300만 원
1. 공제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며,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 원 또는 600만 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900만 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 연간 600만 원(300만 원₁₎)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6.5%(13.2%₂₎)까지 세액공제
₁₎ 종합소득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시
₂₎ 종합소득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연금상품 가입 시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
연소득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
연금저축(A) | IRP(B) | 합계(A+B) |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 600만원* | 300만원(900만원*) | 900만원* |
근로소득 5,500만원 이상, 종합소득 4,500만원 이상 |
13.2%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 만 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0~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이전보다 200만 원 상향됨(근로소득 1.2억 원, 종합소득 1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의 경우 제외) ☞ 2022년 12월 세제 개편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까지)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잔여 300만 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
* 예시: ①연금저축 600+IRP 300 ②연금저축 300+IRP 600 ③ 연금저축 0+IRP 900
☆ 2023 연금 세제 개편안 보기
♧ 사례 2. 사회초년생인 B씨는 향후 은퇴시점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인데, IRP와 연금저축 중 어느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IRP의 경우 주식형 펀드와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나, 연금저축(펀드*)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관한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
*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이 적용(위험자산 투자상품이 아님)
2. 운용규제- 연금저축(펀드)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 시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비중이 40% 이내인 채권혼합형 펀드 등) 및 IRP 전용 TDF(적격 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IRP 투자가능 상품 및 한도》
투자한도 | 금지 | 70% 이내 | 100% 가능 |
대상상품 | 지분증권(주식 등) 사모펀드 |
채권(채무증권) 주식형펀드(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실적배당형 보험 ETF |
원리금보장상품(예·적금, ELB, 이율보증보험 등) 채권혼합형 펀드 ₁₎ IRP 전용 TDF ₂₎ |
₁₎ 주식투자비중 40% 이내인 채권혼합형 펀드
₂₎ IRP 전용 TDF 요건: ①목표투자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투자비중 체감, ②목표투자시점은 펀드 설정일로부터 5년 이후(펀드명에 표시), ③주식투자한도는 80% 이내, 목표투자시점 이후에는 40% 이내, ④투자적격등급 외 채권투자 한도는 펀드 총액의 20% 이내, 채권투자액의 50% 이내
한편,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 펀드와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은퇴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비중을 높이는 것이 투자성향에 더 적합하다.
♧ 사례 3. C씨는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나, 향후 경제사정에 따라 가입한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필요성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
☞ IRP의 경우 일부인출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자유로우므로 일부인출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함
3. 일부인출- 연금 납입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인출을 금지하고 있어, 필요한 일부 금액만을 인출하지 못하고 IRP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 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한편,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하여 필요한 금액만 일부 찾아 쓸 수 있으므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일부인출 가능성이 높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연금개시 전 일부인출이 불가능하여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단, 연금을 인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3.3%~5.5%)
※ 참고- 세액공제받은 금액의 인출(해지) 시 적용 세율
연금저축과 IRP 가입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중도인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입한 적립금 전체와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 또는 해지 금액에 대해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됨.
*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등
《연금저축과 IRP의 중도인출(일부인출) 가능 여부 및 적용 세율》
구분 | 연금저축 중도인출* | IRP 중도인출* | 소득세법상 저율과세 여부 | 적용 세율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
◯ | ◯ | ◯ | 연금소득세 (3.3~5.5%) |
개인회생·파산선고 | ◯ | ◯ | ◯ | |
천재지변 | ◯ | ◯ | ◯ | |
사망 또는 해외이주 | ◯ | ⨉ | ◯ |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 | ⨉ | ◯ |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 ◯ | ⨉ | ◯ |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 ◯ | ◯ | ⨉ | 기타소득세 (16.5%) |
사회적 재난 (코로나 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
◯ | ◯ | ⨉ | |
기타 | ◯ | ⨉ | ⨉ |
*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전부) 해지는 가능
※ 참고- 연금계좌의 종류 및 세제 혜택
①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저축: 소득세법 §20조의3에 의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은행은 연금저축신탁(2018년 1월부터 신규 판매 중단),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
▸개인형 IRP: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②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연간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
* 종합소득 4,500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이하 16.5%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을 600만 원 한도로 인정
-개인형 IRP: 연간 납입액을 900만 원 한도로 인정
☞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를 합하여 연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예시-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600만 원이므로, 그 차액은 개인형 IRP로 납입)
③ 인출단계에서의 과세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세율: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연금 외 수령 시: 16.5% 기타 소득세 부과
♧ 사례 4. IRP에 가입 중인 D씨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이를 타사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운용하고 싶지만, 가능 여부 및 신청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다.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 등 동일한 상품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 전액 이전
4. 계약이전: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IRP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과 같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상품 간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신청해야 한다.
IRP⇿연금저축간 이전가능 요건(소득세법상 시행령 §40조의2③) |
① 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일 것 ②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이전하는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퇴직급여)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 ③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할 것 |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치가 간소화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하다. 한편, 중도인출이 불가피한 IRP 가입자가 위 이전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후 필요한 자금만을 일부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 대부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함